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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유시민, '이종섭 임명' 비판하며 "미친X들"…'막말' 논란 일듯

  • 등록 2024.03.22 07:54:02

 

[TV서울=곽재근 기자]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수사 회피' 논란에 휩싸인 이종섭 주호주 대사 임명 과정을 비판하면서 "미친놈들"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21일 알려졌다.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은 전날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한 자리에서 나왔다.

그는 "일설에 의하면 이 대사가 믿을 만한 사람이면 안 보냈는데 불리해지면 말을 할 사람이라 빨리 빼라고 해서 언론 접촉이 불가능한 외국 대사관에 딱 포획해서 가둬놓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아무리 급해도 어떻게 그런 것을 할 수 있나. 그때는 (여권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좋았다. 이 정도는 해도 괜찮을 것 같았거든"이라며 "그러나 인간사 새옹지마"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여론조사가 하루에 2%, 3%(포인트)씩 계속 오르는 게 나오니까 그 미친"이라고 말한 뒤 손으로 입을 가리며 잠시 멈칫했으나, 곧바로 "미친놈들인 게 (지지율) 40%가 높은 것이냐"라고 말을 이어갔다.

유 전 이사장은 또 "28%까지 갔다가 40%로 오르니 엄청 오른 걸로 착각한 것이다. 그건 높은 게 아니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지지율)이 제일 낮았을 때 수준이다. 진짜 제정신이 아니어도 분수가 있지"라고 덧붙였다.

외국 대사 임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권한인 만큼 유 전 이사장의 발언은 윤 대통령을 포함한 여권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며, '막말'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유 전 이사장은 "황상무(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는 본인 망언으로 잘리는 거니 데미지가 없지만, 이 대사는 데리고 오면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전화 통화를 한 것들 때문에 형사적 문제가 되고, 탄핵의 근거가 될 수 있어 급하게 빼돌렸는데 왜 데리고 오나"라고도 주장했다.

또 이 대사와 황 전 수석 관련 논란 해법을 두고 윤 대통령과 '갈등설'이 나온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선 "안 맞아서 그렇다. 가끔씩 맞아야 되는데"라고 말했다.

 

이에 진행자가 '구타'를 뜻하는 것인지 묻자 유 전 이사장은 "정치적 구타다. 지난번에도 화재 현장에 가서 한번 정치적 구타를 당하고 수그리지 않았나. 이번에도 정치적 체벌을 당하지 않을까 저러다가"라고 답했다.

유 전 이사장은 한 위원장이 총선 후 물러날 것으로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피조물이 창조주와 어떻게 싸우나. 싸울 수 없다"고 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번 총선에서 '반윤(반윤석열)' 세력의 의석수가 180석이 나올 경우 정치적 지형 변화를 전망해 달라는 진행자의 요구엔 "(여야가) 협치하든가 (윤 대통령이) 탄핵당하든가 둘 중 하나가 남을 건데 50대 50이라 본다"고 말했다.


검찰, 보복 발언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에 징역 3년 추가 구형

[TV서울=신민수 기자]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을 확정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추가로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보복 협박 등) 위반, 모욕, 강요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씨는 돌려차기 사건으로 수감된 이후 2023년 2월 동료 재소자이자 유튜버인 A씨 등에게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를 폭행하고 죽이겠다는 보복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 전 여자친구에게 협박 편지를 보내고, 같은 방 재소자에게 접견 구매물 반입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그동안 이씨는 재판기일을 여러 차례 변경했고, 법정에 불출석해 재판을 지연시켰다. 그는 최후 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 어떠한 보복을 하거나 실행할 이유도 마음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2월 12일로 정했다. 이씨는 2022년 5월 22일 부산 부산진구의 주택가에서 김씨를 성폭행하려는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했고,

"이재명 두 아들 군 면제" 허위 글 쓴 이수정 벌금 500만원 구형

[TV서울=곽재근 기자] 21대 대선 과정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두 아들이 군대 면제를 받았다는 허위 글을 SNS에 게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이수정 국민의힘 수원정 당협위원장에게 벌금형이 구형됐다. 13일 수원지법 형사13부(장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후보자비방) 및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에 관해 법리적으로 무죄를 다투지만,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며 "피고인이 게시물을 올릴 때 실제로 허위성을 인식하면서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와 목적이 전혀 없었다. 게시 직후 허위성을 인식하자마자 9분 만에 곧바로 삭제하고 사과문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동일한 범죄사실이 명예훼손으로도 기소됐는데 이 역시도 비방의 의도가 없었다"며 "선거에 미친 영향도 없거나 미미한 점, 유사 사례에서 선고유예가 선고된 점 등을 면밀히 검토해 피고인에게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과중하지 않은지 살펴봐 달라"고 요청했다. 회색 자켓과 검정 정장바지 차림으로 출석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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