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0 (화)

  • 맑음동두천 -7.8℃
  • 구름조금강릉 0.6℃
  • 맑음서울 -5.9℃
  • 구름조금대전 -2.5℃
  • 구름많음대구 0.9℃
  • 구름많음울산 2.5℃
  • 구름많음광주 -0.2℃
  • 구름조금부산 4.7℃
  • 구름많음고창 -2.0℃
  • 구름조금제주 4.1℃
  • 맑음강화 -7.0℃
  • 맑음보은 -2.8℃
  • 구름많음금산 -2.5℃
  • 구름많음강진군 0.3℃
  • 구름많음경주시 2.3℃
  • -거제 2.7℃
기상청 제공

종합


국가 출하 승인 없이 간접수출 꾀한 의약품 제조업체 처벌

  • 등록 2024.03.24 10:05:07

 

[TV서울=곽재근 기자] 국가 출하 승인을 받지 않아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는 의약품 200억원어치를 국내 수출업체에 판매한 의약품 제조·판매회사 직원들이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8)씨와 B(45)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과 1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인격인 C 회사에도 2천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C회사에서 의약품을 국내 수출업체 등에 판매하는 해외사업부에서 근무했던 A씨는 2018년 4월부터 9월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출하 승인을 받지 않고 용기나 포장에 한글 기재도 없는 의약품 다량을 국내 수출업체 15곳에 100억여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도 2018년 9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똑같은 의약품을 국내 수출업체 9곳에 110억여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은 법정에서 자신들의 의약품 양도 행위가 약사법상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부장판사는 약사법상 '수출대행'에 해당하지 않는 한 국내에서 이뤄지는 의약품 유상 양도 행위는 '판매'로 의율해 규제하는 것이 약사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이 제시한 식약처의 민원인 안내서와 보건복지부 사실조회 회신서 등은 '간접수출 방식으로 수출할 경우 국가 출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내용이 아닌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박 부장판사는 "의약품의 건전한 유통체계와 판매 질서를 왜곡하고, 국민의 보건 건강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간접수출 방식이 관행적으로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던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최대 251명 투입·최장 170일 수사

[TV서울=이천용 기자]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처리된 지 나흘 만이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도 수사한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한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국토부가 사고 이해 당사자일 수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 소속 기관이 조사를 맡으면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

정일영 의원, 경자구역법 개정안 발의... "송도 개발지연 더는 안돼"

[TV서울=나재희 기자] 정일영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은 19일, 경제자유구역 토지를 분양받은 기업 등이 해당 토지를 실제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송도국제도시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핵심 거점으로, 외국인투자유치와 첨단산업·글로벌 기업 집적, 국제업무·연구·교육 기능이 융합된 대한민국 대표 글로벌 경제 거점 도시다. 경제자유구역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첨단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정·운영되는 만큼, 조성된 산업용지와 상업용지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구역 운영의 성패를 좌우한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를 분양받은 일부 기업이나 개인이 해당 토지를 실제 용도에 맞게 개발하지 않은 채 장기간 방치하거나,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 조성의 본래 취지인 신속한 투자 촉진과 산업 클러스터 형성 등이 지연되고 있으며, 공공이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조






정치

더보기
종합특검법 국무회의 통과… 최대 251명 투입·최장 170일 수사 [TV서울=이천용 기자]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해당 법안이 처리된 지 나흘 만이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법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건, 법률안 9건, 대통령령안 13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2차 종합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앞서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권력 개입 의혹 등도 수사한다. 수사 기간은 수사 준비 20일을 포함해 최장 170일이며, 수사 인력은 최대 251명이다. 이에 따라 6월 지방선거 때까지 특검 정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항철위)를 국토교통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한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도 의결됐다. 해당 법안은 국토부가 사고 이해 당사자일 수 있는 상황에서 국토부 소속 기관이 조사를 맡으면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