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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강남구,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만든다…위원회 출범

  • 등록 2024.04.04 09:30:15

 

[TV서울=심현주 제1본부장] 서울 강남구(구청장 조성명)는 3일 구청에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 위원회를 출범하고 기본계획 연구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고 4일 밝혔다.

구는 지난달 24일부터 시행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 계획은 강남구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이 될 10년 중장기 계획으로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 강남구 온실가스 배출·흡수 현황 및 전망 ▲ 2034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세부 이행계획 수립 ▲ 이행 관리와 환류 체계 구축 방안 수립 ▲ 제3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따른 세부 계획 수립 등을 포함한다.

 

구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오는 10월까지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두고 외부 위원 23명·구의원 2명·당연직 위원 5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됐다.

외부 위원은 에너지·산업, 수송·교통, 도시건물, 기후환경 등 탄소중립 정책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선정했다.

위원회는 구 탄소중립 정책의 기본 방향과 탄소중립 비전·감축목표 설정, 탄소중립 기본 계획·기후위기 적응 대책 수립 등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역할을 하게 된다.

조성명 구청장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줄이는 일은 국가적 과제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우리의 역할"이라며 "강남구 지역 특성에 맞는 기후위기 대책을 마련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농협조합장들, "중앙회장 직선제 재고해야“

[TV서울=변윤수 기자] 전국 농축협 조합장들이 구성한 '농협법 개정 대응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성명서에서 정부와 국회의 농협법 개정 추진이 농협의 자율성을 침해할 것이라면서 "현장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방식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개정안의 주요 문제로 ▲ 농림축산식품부 감독권 확대 ▲ 과잉 입법에 따른 법적 정당·실효성 부족 ▲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 등을 지적하면서 "헌법이 보장하는 농민 자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고 농협을 사실상 정부 산하기관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정부와 여당이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조합장 1천100명이 투표하던 방식에서▲ 187만 조합원 직선제로 변경하기로 한 데 대해서는 "직선제를 도입하면 권한 집중과 공약 남발 가능성이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 또 개정안 시행에 300억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갈 것이라며 재정 부담 증가는 농업인 지원사업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대위는 임직원 직무 정지 요건과 회계장부 열람 완화 조항에 대해서도 "무죄추정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고 과도한 정보공개는 조직 운영 위축을 초래할 수 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했다. 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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