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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707억 횡령' 우리은행 전 직원 징역 15년 확정

  • 등록 2024.04.12 13:55:22

 

[TV서울=신민수 기자] 707억 원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우리은행 직원 전모(45) 씨에게 징역 15년을, 공범인 동생(4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12일 확정했다. 다른 공범 서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른 추징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이 선고한 추징액 724억 원을 전부 인정했다. 전씨 형제에게 각각 332억원, 서씨에게 14억 원, 전씨의 가족 등 참가인들로부터 46억 원이다.

 

 

다만 전씨 형제가 내야 하는 추징금 중 해외로 빼돌린 재산 50억 원은 공동부담이라 완납이 이뤄질 경우 추징되는 총액은 674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전씨는 우리은행에서 일하던 2012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은행 자금 총 707억 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돈을 인출한 근거를 마련하려고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있다.

 

공범 서씨는 전씨 형제의 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고도 이들에게 투자정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약 16억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위반)를 받았다.

 

전씨 형제가 기소될 당시 횡령액은 614억 원으로 알려졌으나 이후 범행이 추가로 드러나 93억2천만 원 상당의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따로 나뉘어 열린 1심 재판의 형량 총합은 전씨는 징역 19년, 전씨의 동생은 징역 15년이었으나 항소심에서 재판이 병합되면서 조금씩 줄었다.

 

법원이 인정한 형제의 횡령액은 총 673억 원이다. 실물증권과 자기앞수표로 횡령한 34억원은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 판결을 받았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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