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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몽골 불간 아이막 도지사, 김석호 성애·광명의료재단 이사장에 감사장 수여

  • 등록 2024.04.17 09:13:29

 

[TV서울=변윤수 기자] 김석호 성애·광명의료재단 이사장이 지난 3월 28일 몽골 불간 아이막 도지사로부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

 

김석호 이사장은 지난 2022년 민간 외교의 일환으로 몽골 불간 아이막 종합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래로 몽골 불간 아이막의 사회·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대한병원협회의 주선으로 대우재단과 함께 간호사 연수를 시행하는 등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게 됐다.

 

이날 행사에는 아리온에르뎅 몽골 불간 아이막 도지사가 직접 성애병원을 방문해 감사장을 수여했다.

 

아리온에르뎅 도지사는 “성애병원과 업무협약을 맺은 이후로 많은 환자들이 최상의 진료에 만족을 하고 돌아왔다”며 “특히 이번 간호사 의료연수로 양 측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불간 아이막 종합병원의 의료의 질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됐다. 이 자리를 빌어 저희 불간주에서 추천한 간호사 연수가 성사되는데 애써주신 대한병원협회 그리고 대우재단에 감사드리며 연수를 진행해 주신 성애병원에 감사 인사를 드리며 관계가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진행된 연수는 대우 글로벌 의료인 연수사업의 일환으로 후원을 받아 성애병원에서 진행했다.

 

김석호 이사장은 “앞으로도 불간 아이막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최상의 진료 서비스와 의료연수 등을 제공하겠다”며 “성애병원이 대한민국의 몽골 진료 대표병원인 만큼 몽골 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감사장 수여식에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몽골 아이막병원 간호사 3명의 연수를 진행한 성애병원 문현주 간호부서장과 강성희 외래간호팀장도 함께 감사장을 받았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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