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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총리 "22대 국회와 소통하고 협력해 제도 개혁 추진"

  • 등록 2024.05.08 09:30:50

 

[TV서울=이현숙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새롭게 구성되는 22대 국회와 긴밀히 소통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해 급변하는 세계정세에 대응하고, 국가 역량을 모아 제도 개혁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뉴스1 미래포럼' 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최근의 중동 정세의 불안을 겪으면서 글로벌 공급망 안정이 경제 안보의 핵심으로 부상하고 있다"며 "대외 환경이 불확실할수록 이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 내부의 결집이 필수"라고 역설했다.

이어 "불확실성의 위기와 변화 앞에서 소통과 협의를 통해 갈등을 조율하고, 미래 전략을 구상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일 것"이라며 "정부는 출범 이후 지난 2년간 글로벌 복합 위기에 대응하고, 안보 확립과 경제 살리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한 총리는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위험에 대응해 슬기롭게 극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위한 개혁도 더는 늦출 수 없다"면서 "정부는 연금, 노동, 교육 3대 구조 개혁과 의료 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덜어내고, 미래 성장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해 관계자의 반발과 진영 간 갈등으로 개혁의 길이 쉽지만은 않다"며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기 위해 이해 당사자를 비롯한 각계각층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또 "인구 위기와 기후 변화 또한 '골든 타임'(최적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해법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덧붙였다.


오금란 시의원, “마약 문제 대응 위한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 및 종합대책 수립해야”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2)은 ‘서울특별시의회 마약퇴치를 위한 예방교육 특별위원회’(이하 ‘마약예방특위’) 부위원장으로서 지난 20일 열린 제4차 회의에 참석해 유관부서 간 협업 강화를 촉구하며 1년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 의원은 마약류 및 유사 표현의 식품 광고 금지를 담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과 온라인상 마약 유통 정보 차단을 위한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촉구 건의안」을 심의ㆍ의결했다. 또한, 마약예방특위의 지난 성과를 정리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채택하며 정책적 제언을 쏟아냈다. 오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마약 예방 및 치료ㆍ재활 사업 전담 부서인 시민건강국의 사업과 관련 조례를 면밀히 심의해 온 전문성을 바탕으로, 마약예방특위에서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며 적극적으로 활동해 왔다. 오 의원은 이날 발언을 통해 “마약예방특위가 예방교육 중심의 교육위원회 소관 특위로 운영됐지만, 실제 마약 문제 대응은 시민건강국 등 보건복지 영역과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마약 예방, 홍보, 단속, 치료ㆍ재활까지 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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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은닉규제법 법사위 통과…보이스피싱 등에 독립몰수제 [TV서울=나재희 기자] 해외 도피 등으로 보이스피싱 범인에 대한 공소제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의결했다. 법안은 보이스피싱, 불법 온라인 도박, 마약,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디지털 성범죄, 헌정질서 파괴 범죄 등에 독립몰수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범인의 사망, 국외 도피, 소재 불명 등으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범죄수익에 대한 독립몰수가 가능하도록 했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는 공소시효가 지나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기권했다. 이들은 '헌정질서 파괴 범죄'가 독립몰수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과 함께, 몰수 대상이 되는 재산이 범인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상속이나 증여 등을 통해 귀속됐을 경우 정황을 알지 못해도 독립몰수를 할 수 있도록 해 법적 안정성을 해한다는 점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회의에서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개정안도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의결됐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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