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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에너지공사, 취약층에 지역난방비 지원

  • 등록 2024.05.10 10:40:00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에너지공사는 10일, ‘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겨울철(작년 12월∼올해 3월) 지역난방요금을 최대 59만2천 원 지원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에너지 요금 상승으로 인한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난방비 지원을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공사의 지역난방 공급권역 내에 있는 60㎡ 이하 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이다.

 

에너지바우처가 있는 사용자의 경우 바우처 금액이 모두 소진된 후 겨울철 4개월간 청구된 난방요금에 대해 최대 59만2천 원 한도에서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홈페이지(https://www.i-se.co.kr/info01/3944)와 관리사무소에 배포된 안내문을 확인하면 된다.

 

지원 대상자는 이달 말까지 온라인이나 팩스 및 방문 신청하면 된다.

 

이승현 서울에너지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며 에너지복지를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에너지공사 전경


동작구, 전국 최초 휴업손실보상보험 시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경제불황으로 위기상황에 놓인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전국 최초로 ‘소상공인 휴업손실보상보험’을 시행하고, 서울시 최초로 ‘자율선택형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휴업손실보상보험은 소상공인이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휴업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발생한 임차료 및 공공요금을 보장하는 사업이다. 해당 보험은 1개소당 하루 최대 10만 원을 지원하며, 3일 초과 입원 시부터 최대 10일간 총 100만 원 한도로 보장한다. 계약기간은 보험 개시일로부터 1년이며, 보험기간 중 상해·질병으로 인한 입원으로 발생한 휴업에 대해 사고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할 수 있다. 동작구에서 3년 이상 영업한 소상공인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 가입 되며, 개인보험과 중복 보장도 가능하다. 한편, 소상공인 경영환경패키지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1년 이상 영업하고 연매출 1억 원 미만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 금액은 1인당 50만 원이며, 구는 ▲에어컨 청소 및 필터 교체 ▲장갑, 봉투, 냅킨 등 1회용품 지원 ▲노후시설 개량·수리 ▲도배·바닥 등 리모델링 ▲위생소독 ▲간판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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