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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새만금 태양광 사업 청탁' 브로커, 첫 재판서 혐의 일부 인정

  • 등록 2024.05.10 17:23:17

[TV서울=변윤수 기자] 전북 군산시 새만금 태양광 사업 수주와 관련해 청탁 목적으로 지역 업체로부터 수천만원을 수령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박모(57)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허명산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오후 열린 재판에서 박씨 측 변호인은 "일부는 인정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알선행위에 무관하거나 알선의 대가로 수령한 바 없어서 다투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역 전기공사업체 A사로부터 '새만금 2구역 육상태양광 발전사업'에 참여하는 사업체 컨소시엄에 넣어주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2019년 11월부터 2021년 1월까지 8회에 걸쳐 6,250만 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를 받는다.

 

검찰은 박씨가 A사에게 군산시장 등 지역 공무원들에게 청탁해주겠다며 대가를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씨는 지인 김모씨와 함께 A사에게 군산시의 옥구읍 어은리 태양광 발전사업 중 송전선 지중화 사업을 수주하게 도와주고 공사 시 인허가 문제를 군산시 공무원을 통해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5천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박씨 측은 청탁을 약속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혐의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변호인은 박씨가 A사 대표에게 진 채무 5천 만원을 갚는 대신 청탁을 공모한 김씨에게 박씨 돈 4천만원을 전달하는 식으로 빚을 갚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당국 투기1주택 기준 고심…규제대상 사업자대출 수조원일듯

[TV서울=나재희 기자] 금융당국은 3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난상토론을 이어갔다. 아울러 투기성 1주택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별할지를 두고 고심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4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24일 3차 회의 후 일주일만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 통계와 규제 방안을 구체화하는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일주일간 정비한 새로운 통계치를 들고 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거용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까지 포함해 통계를 다시 산출했다. 아직 최종 통계치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10조원 미만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 다주택자의 일시상환 구조 주택담보대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걸로 보이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기성 1주택자 규제 방향도 논의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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