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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 출범 이후 3년간 사표 쓴 검사·수사관 30명"

  • 등록 2024.05.12 06:09:10

 

[TV서울=나재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후 지난 3년여간 소속 검사·수사관 30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받은 공수처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퇴직한 33명 중 30명이 '개인사정'을 이유로 중도 퇴직했고, 임기 만료에 따른 퇴직자는 3명뿐이었다.

전체 퇴직자 33명을 직급별로 보면 검사가 17명, 수사관 및 별정직 비서관이 16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3명, 2023년 10명이 공수처를 떠났고, 올해 들어선 10명이 사직했다.

 

이로 인해 공수처는 '만성적 결원'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올해 4월말 기준 검사(정원 25명)는 6명, 수사관(정원 40명)은 4명이 각각 결원 상태로 파악됐다. 행정 직원만 20명 정원을 채워 근무 중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해서 출범한 공수처는 매해 100억∼200억원씩 예산을 배정받아 130억∼150억원가량을 집행해왔는데, 사건 처리 실적은 미미하다"며 "결원 문제 등 공수처 구성 및 운영 방향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재란 시의원,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 개정조례안 통과”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가 공립학교 시설을 주민 생활권에 맞춰 개방하는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실거주 주민과 생활권 주민 모두 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됐으며, 주민 구성 비율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된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2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평생교육이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해 6개월 이상 장기 사용하는 단체에 대해, 구성원의 특성에 따라 감면율을 달리 적용하도록 했다. 전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학교 소재 자치구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이뤄진 단체는 기존대로 사용료의 60%를 감면받는다. 반면 구성원의 50% 이상이 해당 자치구에 직장이나 학교를 둔 경우에는 사용료의 40%를 감면받도록 했다. 이는 지역 주민의 권리를 우선 보장하면서도 실제 생활권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개정은 초·중등교육법 제11조와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생활체육진흥법의 취지와도 일치한다. 두 법 모두 학교 교육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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