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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공수처 출범 이후 3년간 사표 쓴 검사·수사관 30명"

  • 등록 2024.05.12 06:09:10

 

[TV서울=나재희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이후 지난 3년여간 소속 검사·수사관 30명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공수처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받은 공수처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5월까지 퇴직한 33명 중 30명이 '개인사정'을 이유로 중도 퇴직했고, 임기 만료에 따른 퇴직자는 3명뿐이었다.

전체 퇴직자 33명을 직급별로 보면 검사가 17명, 수사관 및 별정직 비서관이 16명이었다.

연도별로는 2022년 13명, 2023년 10명이 공수처를 떠났고, 올해 들어선 10명이 사직했다.

 

이로 인해 공수처는 '만성적 결원'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올해 4월말 기준 검사(정원 25명)는 6명, 수사관(정원 40명)은 4명이 각각 결원 상태로 파악됐다. 행정 직원만 20명 정원을 채워 근무 중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권 시절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해서 출범한 공수처는 매해 100억∼200억원씩 예산을 배정받아 130억∼150억원가량을 집행해왔는데, 사건 처리 실적은 미미하다"며 "결원 문제 등 공수처 구성 및 운영 방향 전반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與, 내란재판부 숙고해야…재판정지 상황 만들 수도"

[TV서울=곽재근 기자] 조국혁신당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필요성 자체에는 찬성을 밝혔지만, 현재의 방식은 위헌 논란과 함께 재판 정지라는 중대 상황을 만들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왕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민주당 일각에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각계에서 경고가 쏟아지는 상황이라면 민주당 지도부가 충분히 살피고 숙고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별법 재판정지 초래 논란을 피하겠다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 재판 정지를 막는 '헌법재판소법 개정'까지 패키지로 밀어붙이려 한다"며 "법원행정처와 법무부는 이미 내란전담재판부법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수정도 제안했다. 재판부를 구성할 판사를 어떻게 고를지를 담는 내용이다. 서 원내대표는 판사 추천위원회를 법무부 장관과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의 추천을 배제하고 대신 전국법관대표회의,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들로 구성하는 방안, 혹은 이들 단체가 직접 판사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추천자들 가운데 임명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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