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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헌법재판소 '기후 소송' 마지막 변론에 초등생 직접 나선다

  • 등록 2024.05.14 10:02:00

 

[TV서울=나재희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기후 위기 소송'의 마지막 변론에 헌법소원을 낸 초등학생이 직접 출석해 발언한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동작구 흑석초등학교 6학년 한제아(12) 양은 21일 오후 헌재에서 열리는 기후위기 헌법소원 2차 변론에 직접 출석해 발언할 예정이다.

한 양은 초등학교 4학년이던 2022년 영유아를 비롯한 어린이 62명으로 구성된 '아기 기후소송'의 청구인단에 참여했다.

그는 최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지구는 우리가 계속 살아갈 곳"이라며 "기후 위기가 이대로 계속된다면 우리의 행복할 권리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 양 외에도 청소년이던 2020년 소송을 낸 김서경(22) 씨, 시민으로서 소송을 낸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 팀장이 발언대에 선다.

소송을 지원하는 단체 기후미디어허브는 "이번 최종 진술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재판관에게 직접 목소리를 전달하는 자리"라며 "복잡한 법 용어가 아닌 자신의 언어로 이 소송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변론에는 박덕영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유연철 전 외교통상부 기후변화대사가 전문가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한다.

이들은 전문가로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이 타당한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지 등에 관해 견해를 밝힌다.

헌재는 이날 변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후 재판관들이 합의를 거쳐 결론을 도출하는데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올해 9월 이전에 결론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

 

헌재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제기된 기후 소송 4건을 병합해 심리하고 있다. 지난달 23일 1차 변론을 진행했는데, 기후 소송의 공개 변론이 열린 것은 한국뿐 아니라 아시아에서 처음이다.


美 항모 주변 드론 날린 中유학생, 지난달 두 차례 촬영

[TV서울=변윤수 기자] 지난달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하다가 붙잡힌 중국인 3명은 모두 2번에 걸쳐 항공모함 사진을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받는 중국인 유학생 3명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정박 중인 미국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 호(10만t급)를 군 당국의 승인 없이 드론으로 불법 촬영했다. 이들은 지난 6월 25일 부산 남구 용호동 한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루스벨트 호와 해군작전사령부 등을 찍다가 순찰 중인 군인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이 루스벨트 항공모함을 방문해 시찰하고 한미 장병들을 만나 격려하기도 한 날이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이들은 이틀 전인 지난달 23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루스벨트 호를 찍은 것으로 밝혀졌다. 루스벨트 호는 6월 22일 오후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이들이 찍은 촬영물에는 항공모함과 해군작전사령부 기지 전경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경찰에서 "산책 중 항공모함을 보고 호기심에 차에 있는 드론을 가져와 촬영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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