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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경기도, 신축 건물 지방세 누락 479건 적발…30억원 추징

  • 등록 2024.05.24 09:38:13

 

[TV서울=곽재근 기자] 경기도는 올해 2~5월 개인이 신축한 건축물의 지방세 신고 누락 여부에 관한 기획조사를 통해 29개 시군에서 479건을 적발, 지방세 30억원을 추징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연면적 200㎡ 초과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건설업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소요된 경비를 취득가액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건축비나 부대 공사비 등을 축소해서 신고하면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A씨는 화성시에서 건물을 신축하면서 19억원인 도급액을 12억원으로 축소 신고하고 취득세를 냈다. 이에 도는 도급법인의 장부가액을 조사해 누락한 7억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지방세 3천만원을 추징했다.

 

B씨는 수원시에서 신축 건물 신규 취득 신고를 하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2천만원을 누락했다가 적발돼 취득세 등 70만원을 추징당했다.

C씨는 의정부시에서 건물을 신축하며 도급액이 증액됐는데도 종전 도급액으로 신고해 누락한 과표 12억원에 해당하는 취득세 등 5천500만원을 추가로 내게 됐다.

노승호 도 조세정의과장은 "취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잘 지켜져 조세정의가 실현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해 세원 누락을 막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사퇴는 전형적 꼬리 자르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로 인해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퇴하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 논란이 단지 부적절한 언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실세 인사의 '전횡'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다. 국정조사 등 수단을 총동원해 의혹을 규명하고 관련자 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국정 전횡과 인사 농단의 실체는 여전히 대통령실 핵심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구조의 핵심에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다. 김 실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 될 뿐"이라고 압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명백한 권력형 인사농단"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국민추천제를 내세워 공정과 투명을 강조해 왔지만 실체는 '훈식이형, 현지누나'로 통하는 비선라인의 '끼리끼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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