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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년 단골이 사기범…아파트 분양권·투자금 명목 14억원 가로채

  • 등록 2024.05.26 09:39:48

[TV서울=박양지 기자] 피해자 남편이 운영하던 가게의 오랜 단골로 친분을 쌓은 뒤 아파트 분양권 매매나 사업 명목으로 피해자는 물론 두 자녀로부터 14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는 1998년부터 피해자인 B씨 남편이 운영하는 가게 단골이 되면서 B씨 가족과 친분을 쌓았다.

알고 지낸 지 20년이 지난 2019년께 A씨는 B씨에게 "유명 건설사 아파트 2채를 타인 명의로 분양받아 놨으니 그중 하나를 7억5천만원에 인수하고, 대금은 마련될 때마다 수시로 달라"며 17차례에 걸쳐 6억1천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2022년께는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추가 잔금과 등기 비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모두 1억9천만원을 3번에 나눠 받기도 했다.

A씨는 B씨를 통해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알고 지낸 B씨 두 딸을 대상으로도 사기 행각을 벌였다.

B씨의 두 딸에게 접근해 돈을 주면 SUV 자동차를 사주겠다고 속여 1천만원을 받거나 "내가 하는 청과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나눠주겠다"고 거짓말해 19차례에 걸쳐 7억5천만원을 송금받았다.

A씨는 아파트 입주권이나 분양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고 노점 수준의 청과 영업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평소 친분을 이용해 자신을 믿었던 B씨 가족을 2년 넘게 사기 치고 농락한 것이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에게 줄 돈을 마련하려고 지인에게 돈을 빌리거나 대출을 받는 등 막대한 피해를 봤다"며 "특히 피고인은 송금받은 돈 중 약 12억원을 현금으로 출금해 은닉한 정황이 있음에도 복권 구입이나 생활비로 탕진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금융당국 투기1주택 기준 고심…규제대상 사업자대출 수조원일듯

[TV서울=나재희 기자] 금융당국은 3일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규제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리고 난상토론을 이어갔다. 아울러 투기성 1주택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별할지를 두고 고심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4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한 규제 방안을 논의했다. 지난달 24일 3차 회의 후 일주일만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를 보유한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관련 통계와 규제 방안을 구체화하는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일주일간 정비한 새로운 통계치를 들고 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거용 임대사업자뿐만 아니라 비주거용 임대사업자가 보유한 수도권·규제지역 아파트까지 포함해 통계를 다시 산출했다. 아직 최종 통계치가 확정되지 않았으나 10조원 미만일 가능성이 점쳐진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 다주택자의 일시상환 구조 주택담보대출도 규제 대상에 포함될 걸로 보이지만 그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투기성 1주택자 규제 방향도 논의됐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다주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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