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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1대 막판 연금개혁 줄다리기…이재명 가속페달에 與 속도조절

  • 등록 2024.05.26 09:43:46

 

[TV서울=이천용 기자] 21대 국회가 26일로 임기 만료를 사흘 앞둔 가운데 여야가 국민연금 개혁 방안을 두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번 국회 임기 내에 '모수개혁'에 초점을 맞춰 1차 연금 개혁을 매듭짓자며 연일 가속페달을 밟자 대통령실과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구조개혁'을 포함한 패키지 대타협을 하자며 속도 조절에 나섰다.

이 대표는 지난 23일 연금 개혁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한 데 이어 전날에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권을 거듭 압박했다.

모수개혁의 한 축인 소득대체율과 관련해 국회 연금개혁특위에선 국민의힘 43%, 민주당 45%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는데, 이 대표는 여당 내에서 절충안으로 거론됐던 소득대체율 44% 안(案)을 받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모수개혁 난제였던 보험료율의 경우 국회 특위 차원에서 9%에서 13%로 올리기로 여야가 이미 합의했던 만큼 소득대체율 이견만 해소되면 21대 국회 임기 내에 우선 모수개혁은 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전날 회견에서 "누군가는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아야 한다"며 "한 걸음을 못 간다고 주저앉기보다 반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낫지 않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기초연금·국민연금 관계 설정 등 구조개혁까지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4% 안은 구조개혁을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라며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특위를 구성해 속도감있게 논의하자고 역제안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인 유경준 의원은 "국회 특위에서 민주당은 구조개혁에 대해 일체 언급을 안 하다가 인제 와서 22대에 구조개혁을 하자고 한다"며 "소득대체율 44%에 구조개혁을 패키지로 22대 국회의 올해 정기국회에서 마무리하자"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여름부터 바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논의해 올해 안에 처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면서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이 포함된 개혁안을 내놓고 이 대표의 얄팍한 술수에 적극 대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여당에 힘을 실었다.

고위 관계자는 전날 연합뉴스에 "국가 70년 대계를 쫓기듯이 타결짓지 말고 좀 더 완벽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연금개혁 논의를 이어가자"고 밝혔다.

연금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은 정책 이슈 득실, 정국 주도권과도 맞물리며 더욱 가열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여당 안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민생 현안 해결에 주력하는 정당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하는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즉 민생이고 연금개혁은 이 시대 가장 큰 민생 현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구조개혁이 빠진 연금개혁안을 졸속 처리해서는 안 된다면서이 대표의 연금개혁 드라이브에 정략적 목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28일 본회의에서) 일방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연금 개혁까지 정략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나쁜 정치이자 꼼수정치"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이 대표는 전날 회견에서 "연금 개혁법안을 특검법과 묶는 여당의 물타기"라고 반박하며 연금개혁법안 처리를 위한 별도 본회의 소집을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집무실에서 연금개혁과 관련한 기자간담회를 연다. 정치권 일각에선 김 의장이 21대 국회 종료일인 오는 29일 연금개혁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하며 여야 합의를 촉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감에 중요 자료 미제출 제주교육청이 책임져야"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제주도교육청이 사망한 모 중학교 교사 휴대전화 녹음파일을 국정감사에 제출해도 좋다는 유족 동의를 받았음에도 자료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제444회 제주도의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고의숙 교육의원은 김광수 교육감에게 교육청이 고인의 병가 제출과 관련한 통화 기록을 확보하고 있으면서도 '부존재'를 이유로 국회 국정감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실제로 교육청은 지난 7월 4일부터 고인과 교감 등과의 휴대전화 통화 음성 파일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10월 23일 국정감사에서 진선미 의원과 강경숙 의원이 교감 경위서의 허위 사실을 지적하며 휴대전화 녹음 파일을 추가로 제출하라고 요구하자 다음 날 유족의 동의를 받았다. 그런데도 같은 달 27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른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를 들며 끝내 국회에 녹음 파일을 제출하지 않았다. 고 의원은 이에 관련 '국회법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법보다 우선하는 특별법이므로 국회의 자료 제공을 거부하는 것은 법리에 맞지 않는다'는 한 법무법인 변호사의 해석을 제시했다. 그는 해당 변호사가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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