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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울산상의,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포럼' 13일 개최

  • 등록 2024.06.01 10:02:21

 

[TV서울=박양지 기자] 울산상공회의소는 '2024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발전 포럼'을 13일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현실적 대안으로 고려되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을 주제로 민관학연 전문가들이 행정적 지원 방안,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 울산 발전단지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울산상의와 울산테크노파크가 주최, 울산부유식해상풍력발전협의회(이하 울부협)가 주관하며, 울산시가 후원한다.

행사에는 울산상의 회원사와 경제 유관기관을 비롯해 울산에서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개발 중인 5개 민간투자 개발사, 관련 공급망 업체, 지역 주민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포럼에서는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추진 현황과 전망, 울산의 해상풍력발전 입지 조건, 해상풍력 발전의 필요성과 효과 등을 소개하고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이어 삼정 KPMG가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지역본부가 '해상풍력 전력계통 연계 방안', 한국조선해양기자재연구원이 '국내 부유식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개발 협력 방안'을 각각 주제 발표한다.

패널토론에서는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전문가들이 기술 개발과 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울산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울산 먼바다 배타적 경제수역에 약 6GW(기가와트)급 풍력발전 단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목표로 추진 중이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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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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