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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화학당, ‘이대생 성상납 발언’ 김준혁 의원 명예훼손 고소

  • 등록 2024.06.18 10:22:00

 

[TV서울=변윤수 기자] 학교법인 이화학당(이사장 장명수)과 김활란 이화여대 전 총장의 유족은 18일, ‘이대생 성상납’ 발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을 고소했다.

 

이화학당은 이날 “김준혁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며 “김 의원은 사실이 아닌 발언을 통해 김활란 총장과 이화여대 구성원의 이미지를 크게 실추시키고 국회의원으로서 가져서는 안 되는 여성차별적이고 왜곡된 시각을 바탕으로 이화학당뿐 아니라 전체 여성을 모욕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회의원의 지위와 발언의 파급력을 고려할 때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으며 다시는 이러한 행위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사기관의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고 덧붙였다.

 

김 전 총장의 유족도 “한평생 여성교육에 헌신해 온 고인과 이화여대에 대한 사회적·역사적 평가를 훼손했다”며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을 함께 고소했다.

 

 

이화학당 측은 김 의원의 발언을 면밀하게 검토해 다양한 방법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했으며 이화여대와 대학 총동창회를 중심으로 관련 서명과 탄원도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2022년 8월 유튜브 채널 ‘김용민TV’에서 “종군 위안부를 보내는 그런 것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김활란”이라며 “미군정 시기에 이화여대 학생들을 미군 장교들에게 성 상납시키고 그랬다”고 말한 사실이 지난 22대 총선 당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6.3 지방선거서 지방의원, 2022년比 80명 증원…원외 지역사무소 허용

[TV서울=이천용 기자] 여야가 6·3 지방선거 광역의원 선거에서 중대선거구제를 처음 도입하고,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율을 상향키로 했다. 이에 따라 2022년 정원 대비로는 광역의원(지역구 및 비례) 55명, 기초의원(지역구 및 비례) 25명 등 모두 80명이 늘어나게 됐다. 여야는 또 국회의원이 아닌 원외 인사도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합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허용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번 입법을 지방자치 측면에서의 큰 진전으로 평가했으나 별도의 공론화 없이 결과적으로 지방의원 숫자가 늘어난 것을 두고 거대 양당 간 지역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야합이라는 비판이 정치권 안팎에서 나왔다. 국회는 18일 본회의에서 지선 광역·기초의원 선출 방식 일부 등을 조정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재석 213명에 찬성 184명, 반대 4명, 기권 25명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지역구 기준 광주 동남갑, 북갑, 북을, 광산을 등 4곳을 중대선거구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선거구 당 광역의원 3∼4명이 선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광역의원 중 비례대표 비중도 늘렸다. 현행법에는 지역구 광역의원의 10%를 비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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