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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인천경찰청, 정신응급 위기대응 상황에 24시간 대응

  • 등록 2024.06.18 13:56:27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는 18일 시민의 정신적 응급 상황 발생 시 보다 강화된 안전과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이 협력해 정신건강 위기 평가와 현장 응급대응을 통합하고, 기관 간 역할 중복을 최소화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됐다.

 

개소식에는 박병철 시 문화복지수석, 한진호 인천자치경찰위원장, 이준형 생활안전부장을 비롯해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등 관련 기관의 실무자들도 함께해, 센터의 역할과 기능,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센터는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 16명과 인천경찰청 현장지원팀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인천 IT타워(미추홀구 경인로 229) 5층에 위치하고 있다. 경찰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시민들의 긴급한 요구에 24시간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센터는 정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정신과적 위기 평가와 보호조치, 응급입원 등을 동시에 진행하고, 현장 출동부터 사후 조치까지 한팀으로 움직이면서 보다 신속한 처리 등 현장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천시는 경찰, 소방,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응급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24시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위기상담 전화(1577-0199)을 통해 지난해 2만 1,418건을 상담했고, 1,227건의 응급출동을 하는 등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위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병철 인천시 문화복지수석은 “합동대응센터를 통해 그간의 협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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