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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시-인천경찰청, 정신응급 위기대응 상황에 24시간 대응

  • 등록 2024.06.18 13:56:27

 

[TV서울=김상철 본부장] 인천광역시는 18일 시민의 정신적 응급 상황 발생 시 보다 강화된 안전과 보호를 제공하기 위해 ‘인천시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인천시와 인천경찰청이 협력해 정신건강 위기 평가와 현장 응급대응을 통합하고, 기관 간 역할 중복을 최소화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설치됐다.

 

개소식에는 박병철 시 문화복지수석, 한진호 인천자치경찰위원장, 이준형 생활안전부장을 비롯해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와 인천광역시자살예방센터 등 관련 기관의 실무자들도 함께해, 센터의 역할과 기능, 발전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센터는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응급개입팀 16명과 인천경찰청 현장지원팀 7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인천 IT타워(미추홀구 경인로 229) 5층에 위치하고 있다. 경찰과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시민들의 긴급한 요구에 24시간 신속히 대응할 계획이다.

 

 

센터는 정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정신과적 위기 평가와 보호조치, 응급입원 등을 동시에 진행하고, 현장 출동부터 사후 조치까지 한팀으로 움직이면서 보다 신속한 처리 등 현장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인천시는 경찰, 소방, 정신의료기관과 ‘정신응급대응 협의체’를 구성해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24시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위기상담 전화(1577-0199)을 통해 지난해 2만 1,418건을 상담했고, 1,227건의 응급출동을 하는 등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위기개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박병철 인천시 문화복지수석은 “합동대응센터를 통해 그간의 협조 체계를 더욱 공고히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송옥주 의원, ‘농협 규제 개선법’ 대표 발의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경기 화성시갑)은 16일 지역농협의 사업 활성화를 위한 숙원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 일명‘농협 규제 개선법’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정관에서 제한할 수 있는 비조합원 사업량 규제 대상에서 예금과 대출을 제외했다. 뿐만 아니라 2개 이상의 농협들이 협력해서 만든 조합공동사업법인은 농산물과 식품외에도 생활필수품(생활물자)을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협의 비조합원 사업이용량을 전체 사업량의 50%가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국 지역농협들 중 절반 가량이 사업량 한도에 묶여 상호금융사업 확대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다. 이런 상호금융사업의 위축은 경제사업 추진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반면 다른 상호금융기관들은 사업량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없다. 새마을금고는 비조합원 사업량과 준조합원 가입을 제한하지 않고 있다. 신협은 전국을 10개 권역으로 나눠 조합원의 자격 범위를 크게 넓혔다. 산림조합은 조합장이 인정하면 사업량 기준을 초과할 수 있다. 수협은 지역에 구애받지 않고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비조합원 사업량 기준이 유명무실하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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