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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토부, 급발진·오조작 가릴 '페달 블랙박스' 도입 권고

  • 등록 2024.07.09 13:42:56

[TV서울=이천용 기자] 정부가 반복되는 차량 급발진 또는 페달 오조작에 따른 교통사고의 분명한 원인을 가리기 위해 '페달 블랙박스' 도입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는 국내외 완성차 제조사에 출고 시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재차 권고할 계획이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완성차 제조사들에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권고한 데 이어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 설득했으나, 제조사들은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완성차 제조사들은 사고기록장치(EDR) 등으로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고,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려면 자동차 설계를 변경하는 등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이다.

 

자동차 가격 인상 요인이 될 수 있고, 수입차에 이 같은 규제 적용 시 통상 마찰로 이어질 수 있는 등 각종 부작용을 감안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국에서도 페달 블랙박스 설치가 의무화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토부는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는 운전자에게 자동차 보험료 인센티브를 제공, 장착을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페달 블랙박스 장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은 이날 자동차 제작·판매자가 의무적으로 신차에 페달 블랙박스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통일교, 민주당에도 '쪼개기 후원' 정황… 특검 수사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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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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