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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마약 3중 방어체계’ 확립

  • 등록 2024.07.10 16:32:27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25개 자치구, 시내 4천여 개 유흥시설과 함께 ‘마약 3중 방어체계’를 확립해 자발적 마약 예방체계를 구축한다고 10일 밝혔다. 다음 달부터는 마약 근절을 위한 강력 단속에 나선다.

 

마약류 3중 방어체계는 영업자가 자발적으로 마약류 반입 차단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모든 유흥시설에 ▲ 마약류 반입차단 ▲ 자가검사 ▲진료 안내 등 3중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

 

1단계(반입차단)로는 입구에 영업자의 자율관리 다짐을 포함한 마약류 반입금지 게시문을 부착해 업주와 손님 모두에게 경각심을 심어준다.

 

2단계(자가검사)는 마약류 오남용 우려가 높은 클럽형 업소 영업자에게 이른바 '물뽕'으로 불리는 GHB 자가검사 스티커를 배부한다. 이를 통해 영업자가 의심 상황 시 음료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 3단계(진료 안내)로는 업소 내에 보건소 마약류 익명검사 및 전문진료를 안내하는 문어발 포스터를 부착해 손님이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한다.

 

시는 6월 한 달간 송파·은평구 등 2천여 개 시설에 마약류 반입금지 게시문과 예방 포스터 등을 5천여부 제공하며 협력을 요청했다.

 

이달 말까지는 4천여 개 모든 유흥시설에 협력체계 구축을 끝낼 계획이다.

 

시는 또 8월 한 달을 ‘유흥시설 내 마약류 위반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해 사법기관과 함께 집중 단속을 벌인다.

 

지금까지는 유흥시설에서 마약 사건이 발생할 경우 당사자만 마약류관리법으로 처벌됐지만 이제 업소도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는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8월 7일부터 유흥시설 내 마약범죄 발생(영업자가 교사·방조 등)시 행정처분이 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위반업소는 영업정지 처분과 더불어 업소명, 소재지, 위반 내용, 처분 내용 등을 공개한다.

 

김태희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안전한 생활환경을 확립하기 위해 주변에 불법 마약류 의심 사례가 있는 경우 가까운 경찰서 등으로 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보훈부 장관 독립기념관장 해임 건의권 도입 탄력받나

[TV서울=이현숙 기자]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독립기념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한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이 새 정부 출범 후 다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취임한 권오을 장관이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재신임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주무 부처인 보훈부도 해당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으로 선회, 법 개정이 탄력을 받는 분위기다. 15일 보훈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에 따르면 이 의원이 발의한 독립기념관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에 상정돼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독립기념관장이 정관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는 등 독립기념관의 원활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해임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 게 핵심이다. 정무위 전문위원은 개정안 검토보고서에서 보훈부 장관의 해임건의권과 관련해 "장관에게 해임 요청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독립기념관에 대한 주무 부처로서의 관리 감독 권한을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이전 정부에서는 개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으나, 새 정부 출범 후엔 긍정적으로 돌아섰다. 보훈부 관계자는 "독립기념관에 대한 주무 부처로서의 관리 감독 권한 강화와 임원 임면에 대한 법적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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