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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0억 원 마약 밀반입 조직 총책에 징역 19년

  • 등록 2024.07.26 15:15:30

 

[TV서울=박양지 기자] 태국에서 시가 200억 원이 넘는 마약류를 속옷에 숨겨 국내로 반입한 범죄조직의 총책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26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19년과 추징금 약 6억4천만 원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각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2020년 사촌 여동생을 여러 차례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받던 도중 태국으로 도주했다.

 

 

태국에서 도피 자금이 필요했던 A씨는 2022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운반책에게 필로폰, 엑스터시 등 마약류를 속옷에 숨긴 뒤 항공기 승객으로 가장해 11차례에 걸쳐 국내로 밀반입했다.

 

밀반입된 마약류는 시가 216억 원 상당으로 21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A씨는 마약 밀반입으로 벌어들인 범죄 수익으로 태국에서 호화생활을 누렸다.

 

A씨는 지난해 3월 운반책 2명이 검거된 뒤 검찰과 인터폴의 공조 수사로 태국 파타야에서 검거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에 걸쳐 친족인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재판받던 도중 해외로 도주해 대규모 마약을 밀반입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특히 마약 밀반입 범죄는 마약의 확산과 추가 범행 가능성이 높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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