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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 인니 유학생 유치 나서

  • 등록 2024.07.30 11:36:39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는 서울 소재 11개 대학과 함께 지난 27일과 28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아야나 미드프라자에서 '2024 서울유학박람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유학박람회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국가에서 학령인구가 가장 많은 인도네시아에서 올해 처음 열렸다.

 

행사는 현지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대학별 커리큘럼과 서울 생활 등을 홍보하고, 잠재적 유학 수요를 발굴해 서울 내 대학으로 유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도네시아는 초등학교부터 고등교육까지 법적 교육 연령대(24세 이하)에 속하는 학령인구가 1억1천 명에 달한다.

 

 

고등교육기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 상태로, 해외 유학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고 시는 박람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유학박람회는 대학 상담회와 설명회를 비롯해 서울시홍보이벤트 등으로 구성됐다. 이틀간 학생과 학부모, 교육 관계자 등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상담이 이뤄졌다.

 

참가대학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건국대, 상명대,서울시립대, 숙명여대, 성균관대, 숭실대, 한성대, 한양대 등이다.

 

시와 서울 소재 대학은 올해 12월 2차 유학박람회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할 계획이다.

 

2차 박람회에는 이번 11개 대학 외에 연세대와 서울여대가 추가로 참여할 예정이다.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은 "외국인의 정주 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다양한 국가에서 현지 상담회를 확대 개최해 우수 외국 인재들을 서울로 끌어들이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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