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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한홍 의원, 공매도 제도개선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4.08.05 10:24:56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위원장(창원시 마산회원구)이 5일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그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공매도 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공매도 제도는 상환기간, 담보비율 측면에서 기관·외국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 간 거래조건에 차이가 있어 공평하지 못하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솜방망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지난해 관행화된 불법 공매도가 다수 적발되면서 내년 3월까지 한시적 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등 공매도 제도의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윤한홍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공매도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원천 차단하고,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제한해 기관·외국인 투자자와 개인 투자자의 거래조건을 통일하며,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을 상향하고 부당이득액에 따른 징역 가중처벌을 도입하는 등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지속해서 요구했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의 경우 기관·법인 투자자들이 갖추어야 하는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은 연내에, 한국거래소의 중앙점검 시스템은 내년 3월까지 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라는 것이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윤 위원장은 “이번 공매도 제도개선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모두가 신뢰하는 투자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선진 자본시장으로의 도약을 이뤄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쏟아붓겠다”고 말했다.


산업부, 석유·가스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TV서울=곽재근 기자] 산업통상부가 5일 오후 3시부로 원유·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의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산업부는 이날 중동 정세 악화로 에너지, 공급망 및 무역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불확실성이 확대됨에 따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운용되며,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령한다. 산업부는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중동 의존도가 높은 원유·가스 등 핵심자원 수급 위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위기 경보 요건 충족 여부 검토를 위해 자원산업정책관 주재 상황판단회의를 지난달 28일 이후 매일 개최해왔다.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산업부는 원유에 대해서는 수급 위기에 대비한 추가 물량 확보, 정부 비축유 방출 준비 및 석유 유통 시장 단속 강화 등에 나선다. 이와 동시에 산업부는 오는 9일부터 가짜석유, 정량미달 등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아울러 상황 급변에 따라 '주의' 단계로 격상을 대비해 해외 생산분 도입과 국제공동비축 구매권 행사, 비축유 이송, 업계별 배정 기준 및 방출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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