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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광복절 특사' 김경수 복권될까…오늘 국무회의서 심의

  • 등록 2024.08.13 08:32:16

 

[TV서울=나재희 기자] 이른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석방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광복절을 맞아 복권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1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8·15 광복절 특별사면·감형·복권 안건을 심의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 8일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사·복권 후보자를 심사했다.

심사위는 김 전 지사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 원세훈 전 원장 등을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로 대통령에게 상신하는 것이 적정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사면·복권 여부는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윤석열 대통령이 최종 결정한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2022년 12월 윤석열 정부의 신년 특별사면에서 5개월여의 잔여 형기 집행을 면제받았지만 복권되지는 않았다.

김 전 지사는 2027년 12월까지 선거에 출마할 수 없는 상태인데, 만약 복권되면 이런 피선거권 제한이 풀린다. 이에 따른 정치적 파장도 상당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사면심사위가 마련한 원안을 최대한 존중해 사면·복권을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김 전 지사의 복권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점 등이 막판 변수가 될 수도 있다.

한 대표는 '민주주의 파괴 범죄'를 반성하지 않는 김 전 지사를 복권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윤선·현기환·안종범 전 수석 등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한 박근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사면·복권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서울시당, "김경 시의원, 영등포구청장 선거 나가려 당무 방해 행위“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민의힘이 종교단체 경선 동원 의혹을 제기하자 탈당한 자당 출신의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한나 서울시당 윤리심판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김 시의원은 차기 지방선거에서 영등포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의혹이 제기된) 당무 방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김 시의원 추천으로 입당한 당원들에 대해서는 입당 무효 처분을 다시 한번 확인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시의원의 일탈 행위로 심려를 끼쳐 국민께 송구스럽단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구체적인 당헌·당규 위반 사항과 관련해선 "조사 결과 (입당한 당원) 본인이 원하지 않는 서류 추천 과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서울시당은 현재 소속 당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행 중이지만, 특정 종교단체의 대규모 입당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의혹에 선을 그었다. 또 "(의혹 제기의 근거가 된) 녹취가 이뤄진 시점은 경선 선거권 행사를 위한 입당 시한 마감이 임박한 시기"라며 "입당 심사 처리 및 심사 기간을 고려할 때 시기적으로 '집단 입당' 실현은 불가능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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