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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강릉시, 한국은행 강릉본부 향나무 보호수 지정 추진

  • 등록 2024.08.14 09:45:49

 

[TV서울=박양지 기자] 강원 강릉시는 성내동 한국은행 강릉본부 터에 있는 향나무의 보호수 지정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향나무는 원래 강동면 모전리에 있었지만,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 초 일제 강제 공출 명령에 따라 마을 청년들이 현 위치로 이식했다.

이식 당시에는 일제강점기 때 강릉군을 통치하기 위한 강릉 군청 터였다

이후 명주군청과 한국은행 강릉본부로 부지 용도가 변경된 이후에도 자리를 지켰다.

 

높이 10m, 흉고둘레(가슴높이 둘레) 182㎝로 나이는 200년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는 일제강점기 아픈 역사를 기록하고, 체계적인 나무 관리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에 보호수 지정을 신청했다.

현재 시에서 보호수 지정을 통해 관리하는 나무는 총 73본이다.

도에서는 보호수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보호수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전제용 시 산림과장은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보호수를 지속 발굴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방송3법·상법·노란봉투법 모두 필리버스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쟁점 5법'에 대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주재로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4일 본회의에 상법·방송3법·노란봉투법 상정 시 5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오전까지 국민의힘은 방송3법에 대해선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방침을 확정했으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경우 필리버스터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전담하고, 방송3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주요 상임위별로 1명씩 무제한 토론에 참여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 확대와 100명 이상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노란봉투법에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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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방송3법·상법·노란봉투법 모두 필리버스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30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쟁점 5법'에 대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에 돌입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오후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주재로 상임위 간사단 회의를 열고 "4일 본회의에 상법·방송3법·노란봉투법 상정 시 5건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진행한다"고 결정했다. 이날 오전까지 국민의힘은 방송3법에 대해선 필리버스터에 나선다는 방침을 확정했으나,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경우 필리버스터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소관 상임위인 법제사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필리버스터를 전담하고, 방송3법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함께 주요 상임위별로 1명씩 무제한 토론에 참여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 수 확대와 100명 이상의 사장추천위원회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상법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노란봉투법에는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 범위 제한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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