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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北 황강댐 방류 징후 포착… 임진강 홍수주의보 발령"

  • 등록 2024.08.22 09:03:33

[TV서울=이천용 기자] 환경부는 22일, 북한이 남북공유하천인 임진강 상류 황강댐에서 상당한 양의 물을 흘려보낸 징후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오전 4시경 촬영된 위성영상에서 황강댐 하류 하천 폭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봐 상당량의 방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 영향으로 경기 연천군 임진강 비무장지대(DMZ) 필승교 수위가 접경지역 위기 대응 관심 단계인 7.5m 가까이 상승하면서 하류 임진교 지점에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다.

 

한강홍수통제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10분 필승교 수위는 7.27m를 기록했다. 이후 다소 하강하면서 오전 6시 20분 7.04m 수위를 보였다.

 

 

필승교 하류의 군남홍수조절댐 수위는 같은 시각 31.8m를 기록했다.

 

환경부는 황강댐 방류 징후를 포착하자마자 군부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직통연결(핫라인)을 통해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날부터 이어진 접경지역 집중호우의 영향으로 필승교의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 경보방송과 순찰계도 등도 실시 중이다.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실장은 "북측의 댐 방류 등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하천 수위 모니터링과 같은 감시체계 강화가 필요하다"며 "주민 피해가 없도록 관계기관과 협력해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2월 6일까지 尹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등 후속 수사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연장 요청은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졌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지만,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검찰청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팀 등 임시 수사기구를 비롯해 서울고·지검은 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삼아왔다. '관할 변경'과 관련해선 다른 청이 수사하던 사건을 피의자의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송받은 뒤 발부 법원과 다른 관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 이르면 주말께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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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월 6일까지 尹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 [TV서울=이천용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넘겨받은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 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등 후속 수사에 나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을 다음달 6일까지 연장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연장 요청은 서울중앙지법에 이뤄졌다. 당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주거지 관할 등을 사유로 서울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지만, 검찰은 내란 사건 관할 법원을 중앙지법이라고 내부적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대검찰청 차원의 특별수사본부나 특임검사팀 등 임시 수사기구를 비롯해 서울고·지검은 중앙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삼아왔다. '관할 변경'과 관련해선 다른 청이 수사하던 사건을 피의자의 1차 구속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송받은 뒤 발부 법원과 다른 관할 법원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해 허가받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 법원의 결정은 이르면 이날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허가를 받은 뒤 윤 대통령을 상대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신속한 조사를 위해 이르면 주말께 조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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