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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혜화역 흉기난동' 예고 올린 중국인 유죄

  • 등록 2024.08.22 16:36:26

[TV서울=신민수 기자] 서울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쓴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이 2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3부(조정래 이영광 안희길 부장판사)는 협박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국 국적 왕모(32)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불법체류만 유죄로 보고 협박 혐의는 무죄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 재판부는 왕씨의 모든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왕씨는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주기에 충분한 글을 직접 작성해 올렸고 이는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사람에게 전달됐다"며 "왕씨가 살인 예고를 고지한 시간에 해당 장소를 방문하고자 했던 사람들은 의사결정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의 신속하고 광범위한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면 왕씨도 자신의 게시 행위가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킨다는 점을 잘 알았다"며 "비록 글을 올린 직후 삭제했다고 해도 협박의 고의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왕씨는 작년 8월 4일 오전 2시 43분경 온라인 지역 커뮤니티 당근마켓에 '혜화역에서 흉기 난동을 할 테니 이 글을 본 사람은 피하라'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왕씨는 8초 만에 글을 지웠으나 경찰에 이튿날 체포됐다.

 

그는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했다가 비자를 연장하지 못해 3년 전부터 불법체류 신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협박 혐의에 대해선 "글을 올린 지 8초 만에 삭제한 만큼 협박의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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