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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스포츠


'음주 스쿠터' 슈가, 3시간여 경찰 조사…"혐의 인정"

  • 등록 2024.08.24 10:43:11

 

[TV서울=신민수 기자] 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31·본명 민윤기)가 23일 경찰에 출석해 3시간 8분가량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후 7시 45분부터 슈가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슈가는 조사에서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슈가는 조사 3시간여 만인 이날 오후 10시 53분께 굳은 표정으로 교통조사계가 있는 서울 용산경찰서 별관에서 나와 두손을 모은 채 "정말 죄송하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

 

그는 "제 잘못된 행동으로 많은 상처와 실망을 안겨드린 점 정말 너무나도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며 "크게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랑해주신 많은 분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다"며 팬들에게도 사과를 전했다.

조사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음주운전 적발 후 바로 경찰서에 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맥주 한 잔만 마셨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BTS 탈퇴 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 이어지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검은색 카니발 차에 올라탔다.

경찰은 사건 발생 17일 만인 이날 오후 늦게 슈가를 출석시켜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와 음주량,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경로, 술자리 동석자 등에 대해 조사했다.

사고 축소 의혹을 비롯해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번호판 부착, 의무보험 가입 여부 등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슈가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0.08%)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으나 경찰에 "맥주 한 잔 정도 마셨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져 비판받았다.

언론을 통해 사건이 알려진 직후에는 사과문에서 전동 스쿠터를 '전동 킥보드'라고 표현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지만, 처벌 수위에는 차이가 있다.

음주운전 시 전동 킥보드는 벌칙 조항 대상에서 제외되는 반면 전동 스쿠터는 징역·벌금형 등 별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만약 슈가가 전동 스쿠터 사용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4조 4항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보험 미가입 시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3항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 15분께 용산구 한남동 노상에서 전동 스쿠터를 몰다 넘어진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는다.

경찰은 당초 "주말이나 야간에 (슈가를) 부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으나 슈가는 일과 근무 시간이 끝나고 해가 저문 뒤인 이날 오후 7시 45분께 경찰에 출석했다.

슈가는 조사실로 향하기 전 두 손을 모은 채 "굉장히 죄송하다. 많은 팬분과 많은 분께 정말 큰 실망을 안겨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며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오겠다"고 말했다.

인근에 있던 한 시민은 슈가에게 "음주운전 왜 했냐"며 크게 소리치기도 했다.

경찰은 슈가를 상대로 면허취소 절차를 밟는 한편 이날 조사 내용을 토대로 처분 여부 등에 관해 검토할 방침이다. 슈가가 혐의를 인정한 만큼 추가 소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슈가는 병역 이행을 위한 복무기간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에서도 비판받고 있다. 그는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다만 병무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근무 시간 이후 일어난 개인적인 일"이라며 별도의 징계나 제재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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