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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동진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4.08.30 14:25:5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8월 27일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하고 세제지원을 확대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출산 및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제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의 출산율을 기록하여 저출생 극복이 중요한 상황이므로 출산 및 자녀 양육과 관련한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고동진 의원의 개정안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자동차 취득세 감면 한도를 14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을 1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하고,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 역시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동진 의원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저출생 극복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년·독립 80년 기념 음악회 성황리 진행

[TV서울=변윤수 기자]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는 지난 7월 10일, 서울 송파구 롯데콘서트홀에서 대한적십자사 창립 120년과 광복 80년을 기념하는 특별 음악회 ‘함께 지켜온 평화, 함께 만드는 미래’를 개최했다. 이번 음악회는 대한적십자사가 추진하는 ‘독립유공자 후손 돕기 캠페인’의 하나로 마련됐다. 조국을 위해 헌신한 독립유공자의 정신을 기리고, 그 정신을 오늘에 계승하기 위한 취지다. 또한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놓인 후손들의 현실을 알리고, 국민의 관심과 지원을 끌어내고자 기획됐다. 이 같은 취지에 공감한 여러 기관과 기업이 힘을 보탰다. 국가보훈부와 고려아연, 우리은행, 기업은행, 대한적십자사 회장자문위원회가 이번 행사를 공동 후원했다. 음악회 현장에는 독립유공자 후손과 가족, 정부 및 광복회 관계자, 적십자 봉사원, 헌혈자, 기부자 등 2천여 명이 참석했다. 각자의 자리에서 나눔을 실천해 온 이들이 한데 모여, 광복의 의미와 인도주의의 가치를 함께 되새기는 시간이 이어졌다. 대한적십자사 헌혈 홍보대사 김민정 아나운서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음악회는 국내 정상급 오케스트라인 강릉시립교향악단(지휘 정민)이 나서 모차르트, 베토벤, 차이콥스키 등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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