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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동진 의원,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 등록 2024.08.30 14:25:55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8월 27일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하고 세제지원을 확대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출산 및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자녀 양육자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출산·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등의 지방세 특례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세제 지원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의 출산율을 기록하여 저출생 극복이 중요한 상황이므로 출산 및 자녀 양육과 관련한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왔다.

 

이에 고동진 의원의 개정안에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다자녀 양육자의 기준을 자녀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자동차 취득세 감면 한도를 14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하며,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주택 가액을 12억 원에서 15억 원으로 상향하고, 주택 취득세 감면 한도 역시 50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각각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동진 의원은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 저출생 극복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혼인과 출산을 장려하고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TV서울=이천용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16일 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설당 최대 5천만 원의 운영비가 지원되며, 이용자별 지원 기준에 따라 이용료 일부를 지원해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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