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05 (금)

  •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사회


'마약류 상습 투약' 유아인 1심 징역 1년

  • 등록 2024.09.03 14:45:52

 

[TV서울=박양지 기자] 프로포폴 등 마약류를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3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50여만원 추징, 약물 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도 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와 함께 유씨를 법정구속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4년이었다.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공판에 출석한 유씨는 선고 직전에는 잠시 미소를 보이기도 했지만, 막상 실형이 선고돼 구속되자 무표정한 얼굴로 구치감으로 향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의 경고에도 수면마취제와 수면제 의존에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의존도가 심각한 것으로 보여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범행기간과 횟수, 방법, 수량 등에 비춰 비난의 여지가 상당하다"며 "관련 법령이 정한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죄질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랜 기간 수면장애, 우울증 등을 앓아왔고,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매수하게 된 동기가 주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으로 참작할 바가 있다"며 "피고인 스스로 의존성을 고백하고 이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함께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지인 최모(33)씨에게도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약물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명령도 했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으로 조사됐다.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있다.

 

올해 1월 최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3회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재판부는 대마흡연, 의료용 마약류 상습투약, 타인 명의 상습 매수 등은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유씨는 의사가 발급한 처방전으로 마약류를 샀으므로 마약류관리법상 예외규정에 해당해 무죄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직접 진찰을 받은 후 환자 명의로 받은 처방전에만 해당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마 흡연 교사 혐의와 수사가 시작됐을 때 지인들에게 휴대전화 내용을 다 지우라고 요구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범행을 숨기려 공범인 유튜버 양모씨를 해외로 도피시키고, 다른 공범에 대해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협박한 최씨의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다.

 

수사 단계에서 경찰과 검찰은 한 차례씩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유씨 측은 이후 재판에서 "유명인으로서 대중의 관심을 받는 삶을 살아오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오랫동안 앓았다"며 "여러 의료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제에 의존성이 발생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7월 24일 결심공판에서는 "저의 잘못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며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훨씬 더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께 보답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물로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최호정 시의회 의장, “서부간선도로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

[TV서울=변윤수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5일, 서부간선도로 오목교 교차로 공사 현장을 방문해 출근길 교통 상황 등을 점검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 일대 지역구를 둔 허훈(양천2)·김종길(영등포2) 의원이 함께했다. 먼저 최 의장은 건설사업관리단장으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민원내용을 확인했다. 최 의장은 “교통은 시민 삶에 직결된 체감도 높은 분야인데 공사로 인해 발생할 교통체증 대책이 부족했다”며 “시민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공사는 서부간선지하도로 및 광명서울고속도로와 연계해 서부간선 상부도로의 구조‧기능을 개편하는 사업이다. 단절된 안양천과의 접근성 개선을 통해 수변 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일반도로화로 차로폭 축소, 녹지공간 확보 등 친환경 주민 편의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1단계로 시작된 오목교 지하차도 평면화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오목교 지하차도 평면화 공사를 당초 2026년 6월에서 2025년 11월로 앞당겨 조기 완료

김재진 시의원, 신길16-2구역 정비계획 및 구역 지정(안)주민설명회 참석

[TV서울=이천용 기자]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김재진 의원(국민의힘, 영등포1)은 9월 4일 열린 ‘신길16-2구역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안)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재개발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설명회는 신길동 314-14번지 일대, 약 3만4,254㎡ 규모의 신길16-2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해당 구역은 지난 2022년 집중호우로 침수피해가 심각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전체 건축물의 93%가 20년 이상된 노후 건축물로 반지하 주택 비율도 52%에 달한다. 이로 인해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10년 만에 재개발이 재추진되는 만큼 주민들의 관심이 높다. 이에 올해 6월 ‘신속통합기획’으로 확정되면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38층 이하의 공동주택 약 940세대와 공공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2026년 개통 예정인 신안산선 도림사거리역과 인접해 있어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되며, 광역교통망 확충과 연계한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김재진 시의원은 설명회에서 “신길16-2구역은 오랜 기간






정치

더보기
진종오 의원, 체육계 신뢰 회복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체육계 단체 임원들의 성추행·갑질·폭행 등 중대한 비위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체육 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해 체육 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최근 ▲태백시체육회 임원 갑질 ▲용인시체육회 막말 ▲제주시체육회 회장 성추행 논란 등에서 보듯, 체육 단체가 자체 재심을 통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거나 징계 수위를 낮추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제 식구 감싸기’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체육계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된 사건들에서도 단체의 솜방망이 징계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이 조사·수사를 개시하면 해당 체육단체가 내부 징계절차를 개시하거나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체육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 또는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그 밖의 체육단체 임원)에게 부여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

문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