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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날씨] 내일 연휴 마지막 날 늦더위 속 소나기…낮 최고 34도

  • 등록 2024.09.17 10:33:56

 

[TV서울=이천용 기자]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자 수요일인 18일은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겠다.

제주도는 늦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은 오전부터 저녁 사이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 5∼20㎜, 경기, 강원 내륙·산지, 대전·세종·충남·충북 5∼30㎜, 광주·전남, 전북, 대구·경북, 경남 내륙 5∼40㎜, 울릉도·독도 10∼40㎜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3∼35도로 올라 매우 무덥겠다. 평년보다 3∼6도가량 높은 가을 늦더위가 이어지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7도, 낮 최고기온은 27∼34도로 예보됐다.

지역별 낮 최고 기온은 서울 32도, 인천 31도, 강릉 27도, 대전 33도, 광주 34도, 대구 34도, 부산 33도 등으로 예상된다.

당분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국에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밤부터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고 물결이 높게 일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해야 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남해 0.5∼2.5m로 예상된다.

 

다음은 18일 지역별 날씨 전망. [오전, 오후](최저∼최고기온) <오전, 오후 강수 확률>

▲ 서울 : [구름많음, 구름많음] (25∼32) <20, 20>

▲ 인천 : [구름많음, 구름많음] (25∼31) <20, 20>

▲ 수원 : [구름많음, 구름많고 가끔 소나기] (24∼32) <10, 60>

▲ 춘천 : [흐림, 구름많고 한때 소나기] (23∼31) <30, 60>

▲ 강릉 : [흐림, 흐림] (24∼27) <30, 30>

▲ 청주 : [구름많고 한때 소나기, 구름많고 가끔 소나기] (26∼33) <60, 60>

▲ 대전 : [구름많고 한때 소나기, 구름많고 가끔 소나기] (25∼33) <60, 60>

▲ 세종 : [구름많고 한때 소나기, 구름많고 한때 소나기] (24∼32) <60, 60>

▲ 전주 : [구름많음, 구름많고 가끔 소나기] (26∼33) <20, 60>

▲ 광주 : [구름많음, 구름많고 가끔 소나기] (25∼34) <20, 60>

▲ 대구 : [구름많음, 구름많고 가끔 소나기] (26∼34) <20, 60>

▲ 부산 : [맑음, 맑음] (27∼33) <10, 0>

▲ 울산 : [구름많음, 맑음] (25∼32) <10, 0>

▲ 창원 : [흐림, 흐림] (26∼34) <30, 30>

▲ 제주 : [구름많고 한때 소나기, 맑음] (27∼34) <60, 0>


與주도 '판·검사 법왜곡시 최대 징역 10년'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TV서울=나재희 기자] 판사·검사 등의 법 왜곡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개정안이 2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 3법 중 하나인 법왜곡죄법를 의결했다. 법안은 형사사건에 관여하는 판사와 검사 등이 타인에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해할 목적으로 재판·수사 중인 사건에 관해 법을 왜곡하면 10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에서 법왜곡 행위는 '법령의 적용 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거나, 적용돼야 할 법령임을 알면서도 이를 적용하지 않아 의도적으로 재판·수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경우'로 규정했다. 다만 법령 해석의 합리적 범위 내에서 내려진 재량적 판단은 예외로 두도록 했다. 아울러 ▲ 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거나 위조·변조된 증거임을 알면서도 사용한 경우 ▲ 폭행, 협박, 위계 등의 방법으로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거나 적법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음을 알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한 경우도 법왜곡 행위로 규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 계류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법안(원안)을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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