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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 후보자 추천장 9월 21일부터 검인·교부

  • 등록 2024.09.19 15:27:20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서울시선관위’)는 오는 10월 16일 실시하는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의 입후보예정자를 대상으로 9월 21일부터 27일까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선거권자 추천장을 검인·교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감보궐선거에입후보하려는사람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이 준용하는공직선거법 제48조 제2항에따라서울시안에주민등록이된선거권자1,000명이상 2,000명 이하(서울시 안의 1/3이상(9개구)의 구에서 나누어 받되, 하나의 구마다 5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첨부해야 한다.

 

선거권자 추천을 받을 때는 반드시 서울시선관위가 검인·교부하는 추천장을 사용해야 하며, 입후보예정자 등의 배우자 또는 자원봉사자 등 제3자도 받을 수 있는데 선거권자는 추천장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을 기재하고 본인의 도장을 날인하거나 서명하는 방법으로 추천해야 한다.

 

다만, ▲검인되지 않은 추천장으로 추천을 받는 행위 ▲선거운동을 위하여 추천 선거권자수의 상한수인 2,000명을 넘어 추천받는 행위 ▲서명이나 인영을 위조·변조하는 등 허위의 추천을 받는 행위 등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을 때 피추천자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경력 또는 공적을 구두로 알리거나 소개하는 것을 넘어 소개장이나 소책자를 배부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아울러, 선거권자 추천장에 서명을 하는 경우 추천하는 사람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고 손도장(무인)은 허용되지 않으며, 무자격자의 추천 등으로 선거권자 추천인수가 법정 추천인수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영등포구의회, 제260회 임시회 열어

[TV서울=변윤수 기자] 영등포구의회(의장 정선희)는 25일 오전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60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29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는 2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8일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실시한 뒤, 29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모든 안건을 처리하고 일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임시회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론조사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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