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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복지부, "병원급 비급여 진료비 1위는 정형외과·도수치료"

  • 등록 2024.09.20 14:47:04

[TV서울=박양지 기자] 비급여 진료비 규모가 가장 큰 진료과목은 정형외과, 개별 행위는 도수치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2023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20일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다.

 

이 제도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4천78곳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594개 비급여 항목의 그해 9월분 진료내역을 보고했다.

 

 

해당 자료를 분석해보니 병원급 의료기관의 지난해 9월분 594개 항목의 진료비 총액은 4,221억 원이었다.

 

종별로는 병원이 1,938억 원(45.9%), 진료과목에서는 정형외과가 1,170억 원(27.7%)으로 각각 가장 많았다.

 

항목별로는 도수치료가 494억 원(11.7%)으로 가장 많았고, 1인실 상급 병실료 451억 원(10.7%), 척추-요천추 자기공명영상장치(MRI) 187억 원(4.4%) 순이었다.

 

정부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비급여 보고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수치료 등 일부 비급여 행위는 실손보험과 연결돼 과잉진료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앞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주는 비중증 과잉 비급여 의료행위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지난 8월 말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라 비급여 모니터링 강화와 관련 정보 확대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면서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비급여 표준 진료 지침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도수치료 등 남용 경향이 있는 비중증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의학적 필요가 적을 경우 병행진료 급여 제한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李파기환송에 민주당서 "대통령되면 재판정지" 법안 발의 잇따라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재판 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태년·민형배·이용우 의원 역시 피고인이 대통령인 경우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하는 형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상 '불소추 특권'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까지 적용되도록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다. 이는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당선될 경우 그에 대한 5가지 형사재판이 정지되도록 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날 대법원이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데 대한 대응 차원이다. 민주당은 형소법 개정안을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겨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대법관 수를 증원하거나 대법원 구성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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