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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쏟아지는 비에 경북 등서 500여명 대피…도로·주택 침수도 속출

  • 등록 2024.09.21 09:38:55

 

[TV서울=박양지 기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내리는 강한 비로 경북 등 4개 시도에서 수백명이 대피했다.

21일 오전 6시 기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호우 대처 상황보고에 따르면 오전 4시까지 대피한 인원은 부산·충남·경북·경남 등 4개 시도, 18개 시군구에서 342세대, 506명이다.

이 중 330세대 494명은 미귀가 상태다.

경북에서 9개 시군의 295세대 436명이 대피하는 등 대피 인원이 가장 많았다.

 

이들 중 298세대 443명은 임시주거시설에, 다른 이들은 친인척집, 경로당·마을회관, 민간 숙박시설 등에 머물고 있다.

이번 호우로 공공시설 및 사유 시설에서 침수 피해도 발생했다.

공공시설에서는 도로 침수 54건, 토사 유출 7건, 옹벽 붕괴 1건 등의 피해가 있었다.

사유 시설은 주택 침수 10건, 상가 침수 11건, 공장 침수 2건, 병원 침수 1건, 차량 침수 1건, 기타 2건 등의 피해를 입었다.

소방에서는 배수 지원 134건, 안전조치 341건 등 475건의 활동을 나섰다.

 

현재 각종 도로 및 국립공원, 야영장 등도 통제 상태다.

도로는 강원 11개소를 포함한 34개소, 하상도로는 경남 14개소를 포함한 24개소가 통제됐다.

수월교는 274개소, 강가는 3천535개소가 현재 출입이 금지됐다.

지하차도 또한 41개소, 국립공원은 17개 공원 430구간이 통제 상태다.

풍랑주의보로 29개 항로 41척의 여객선 또한 운항하지 못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강원 영동, 충청권, 전북 북부, 경상권을 중심으로 호우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시간당 10∼60㎜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1시부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하고, 호우 위기 경보 수준은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했다.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공공주택 건설현장 및 근로자 안전관리 점검 실시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 국민의힘, 성북4)는 제332회 임시회 기간인 9월 3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부터 주요 현안 관련 업무보고를 받은 뒤 강서구 마곡엠밸리 17단지 건설현장을 방문하여 온열질환 대응 모의훈련 및 스마트 안정장비 시연 등 안전기본수칙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모의훈련에서는 실제 온열질환이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현장 작업자가 자동심장충격기(AED), 들것 등을 활용한 초동 조치와 구급차를 이용한 병원 이송까지 전단계를 시연했다. 대응 과정을 면밀히 지켜본 위원들은 실제 상황 발생 시 더욱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 역량 강화를 주문했다. 이어, 근로자 상태와 위험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AI·IoT 기반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 운용 시현이 진행됐다. 위원들은 직접 장비를 체험하며 현장 근로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주택공간위원회는 현장 근로자 휴게시설도 직접 방문해 냉방기 작동 여부, 얼음·생수 비치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했다. 아울러 온열질환 예방 5대 수칙(물·그늘·휴식·보냉장구·응급조치)의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근로자들의 건강 보호

최호정 시의회 의장, “서부간선도로 공사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

[TV서울=변윤수 기자]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은 5일, 서부간선도로 오목교 교차로 공사 현장을 방문해 출근길 교통 상황 등을 점검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현장에는 이 일대 지역구를 둔 허훈(양천2)·김종길(영등포2) 의원이 함께했다. 먼저 최 의장은 건설사업관리단장으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민원내용을 확인했다. 최 의장은 “교통은 시민 삶에 직결된 체감도 높은 분야인데 공사로 인해 발생할 교통체증 대책이 부족했다”며 “시민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불편을 완화할 수 있는 대책들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서부간선도로 일반도로화 및 친환경공간 조성공사는 서부간선지하도로 및 광명서울고속도로와 연계해 서부간선 상부도로의 구조‧기능을 개편하는 사업이다. 단절된 안양천과의 접근성 개선을 통해 수변 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일반도로화로 차로폭 축소, 녹지공간 확보 등 친환경 주민 편의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6월 1단계로 시작된 오목교 지하차도 평면화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오목교 지하차도 평면화 공사를 당초 2026년 6월에서 2025년 11월로 앞당겨 조기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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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종오 의원, 체육계 신뢰 회복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국민의힘 진종오 국회의원(비례대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체육계 단체 임원들의 성추행·갑질·폭행 등 중대한 비위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체육 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해 체육 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그러나 최근 ▲태백시체육회 임원 갑질 ▲용인시체육회 막말 ▲제주시체육회 회장 성추행 논란 등에서 보듯, 체육 단체가 자체 재심을 통해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거나 징계 수위를 낮추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제 식구 감싸기’는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체육계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된 사건들에서도 단체의 솜방망이 징계가 반복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 또는 수사기관이 조사·수사를 개시하면 해당 체육단체가 내부 징계절차를 개시하거나 진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체육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권한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임원) 또는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그 밖의 체육단체 임원)에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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