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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서울시의회, 자녀 키우는 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실시

  • 등록 2024.10.14 10:22:29

[TV서울=이천용 기자] 8세 이하 자녀를 둔 서울시의회 공무원은 10월 14일부터 비회기 기간 중 일주일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서울시의회는 육아 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에 동참하기 위해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전국 지자체에서 육아 공무원의 돌봄 시간 확대를 위한 제도를 시행하는 추세인데, 시도의회 중에서는 서울시의회가 육아 공무원의 재택근무 의무화를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제도 시행에 앞서 서울시의회 직원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육아공무원의 94%가 재택근무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었으며, 설문에 응답한 전 직원의 76%가 육아공무원의 재택근무 의무화 추진에 찬성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은 36개월의 범위에서 1일 2시간 육아시간(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재택근무와 육아시간을 함께 사용할 경우, 자녀 등·하원 지원 등 양육 부담이 한층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서울시의회의 기관 특성을 고려해 의정활동을 지원 공백 최소화를 위해 비회기 중에만 의무화를 실시하며 그 외의 기간은 업무사정에 따라 재택근무 및 유연근무를 자율적으로 실시토록 추진한다. 향후 시행 결과 및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제도를 수정 보완할 계획이다.

 

최호정 의장은 “국가적 난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서울시의회는 선도적으로 육아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해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동대문구, 자매도시와 ‘살아있는 수업’ 연다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자매도시를 교실 밖 배움터로 바꾸는 실험에 나섰다.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한 번 다녀오는 체험학습이 아니라, 자매도시 학교 학생들과 만나 함께 뛰고 만들고 토론하는 ‘살아있는 수업’을 해보자는 취지다. 구는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2026년 자매도시 교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공교육 강화와 미래 핵심 역량 교육 지원을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관광’보다 ‘교류’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이다. 동대문구는 현재 남해군, 청양군 등을 포함한 국내 15개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하고 있다. 구는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학생들이 현지 자연과 문화를 보고 오는 데 그치지 않고, 자매도시 학교와 연계한 스포츠데이, 생태탐방, 문화·예술 프로젝트 같은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더 눈길을 끄는 이유는 지난해 성과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동대문구는 2025년 중학생 국제대면교류를 처음 시행해 5개 중학교에 총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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