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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최대호 안양시장 "중앙정부 권한·재정, 지방으로 더 이양해야"

  • 등록 2024.10.26 10:33:48

 

[TV서울=곽재근 기자] 최대호 경기 안양시장은 지난 24일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중앙의 권한과 재정을 지방으로 더 많이 이양해 지역사회의 복잡한 문제를 지방정부가 충분한 책임을 갖고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협의회장인 최 시장은 전날 서울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4 제1차 정기총회' 인사말에서 "초저출생과 초고령화 현상의 심화로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우려 속에 지방분권이 그 어느 때보다 당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저출생, 청년 일자리, 일·가정의 양립 제도 구축, 행정구역 개편 등 모든 지자체가 고민하는 사안에 대해 정책을 발굴하고 좋은 해결 사례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공유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3년 세입·세출 결산, 2024년 사업추진 내역 및 4분기 사업추진 계획, 2025년 사업계획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안건 심의를 진행했으며 제5대 신임 협의회장으로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을 추대했다.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는 국내외 지방행정 모범사례 공유와 자치분권 실현을 목표로 2018년 출범했으며, 58개 시군이 가입돼 있다.

올해는 서울 정책혁신 포럼,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개정 건의, 국회의장 초청 정책간담회를 추진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당면 과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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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통합특별시장·교육감 선거비용 제한액 각 19억 3천만 원 [TV서울=관리자 기자]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이 각각 약 19억3천만원으로 확정됐다. 8일 광주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공포로 선거 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특별시장·교육감 선거와 비례대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을 재산정했다. 재산정 결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육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각각 19억3천444만5천364원으로 정해졌다. 비례대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의원 선거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2억2천914만9천252원으로 산정됐다. 이는 통합으로 선거구 내 인구가 늘어나면서 통합 확정 이전 광주·전남 광역단체장 선거 비용과 비교하면 기준이 크게 높아졌다. 당초 선관위는 통합 이전 선거를 기준으로 선거비용 제한액을 광주시장 약 7억2천400여만원, 전남지사 약 15억800여만원으로 각각 공고했다. 비례대표 광역의원 선거 역시 광주 비례 시의원 약 1억2천800여만원, 전남 비례 도의원 약 1억5천여만원 수준이었으나, 통합 선거구 기준으로 재산정됐다. 선거비용 제한액은 공직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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