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4 (목)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지방자치


마포구, 고(故) 김대중 대통령 동교동 사저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신청

  • 등록 2024.11.14 14:00:05

 

[TV서울=박양지 기자] 마포구는 11월 12일 고(故) 김대중 대통령 동교동 사저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 신청서를 서울시 문화유산보존과에 제출하고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지난달 21일, 직접 국가유산청을 방문해 동교동 사저를 임시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다음날인 22일에는 ‘사저 지키기 챌린지’를 시작해 지역 주민과 정치권 인사들의 관심과 공감대를 이끌어내고, 사저 매입자와 만나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의 등록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사저의 역사적 의미와 보존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이에 사저 매입자는 마포구의 사저 보존 노력과 의지에 깊이 공감하며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에 협력할 뜻을 표했고 10월 30일 문화유산 등록을 위한 소유자 동의서를 마포구에 제출했다.

 

 

이 밖에도 11월 11일에는 권노갑 김대중재단 이사장, 문희상 부이사장, 배기선 사무총장이 사저 보존에 대한 논의를 위해 마포구를 방문했다.

 

이날 박강수 마포구청장과 김대중재단 관계자들은 고(故) 김대중 대통령 사저 보존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신속하게 구성할 것을 약속하고 사저 매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데 뜻을 함께했다.

 

마포구는 동교동 사저가 조속히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되고 이후 기념관으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아낌없이 동원할 예정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역사적이면서 문화적, 교육적 가치가 높은 동교동 사저를 보존해 모두 함께 누리고 온전하게 후손에게 전하는 일이야말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의무”라며 “마포구는 동교동 사저가 국가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고 체계적인 보존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강남북 지역균형발전 위한 재원 확보’ 총력

[TV서울=이현숙 기자] 서울시의회 임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이 11일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서울시는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실효성있는 이행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2019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과밀부담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있으며 현재 1,926억원 규모다. 균형발전특별회계로는 지역균형발전에 필요한 사업, 위탁사업비 등을 지원하고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으로 지출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지원,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및 운영,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 및 운영 등이다. 임규호 의원은 균형발전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지속시키는 개정안을 마련하며 "서울시내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재원이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 의원은 서울 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면목선 도시철도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동서울의 관문인 중랑구를 '서울 동북부' 새로운 거점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해 중랑천 출렁다리, 망우역사문화공원 재구조화, 신내차량기지 재개발을 ‘서울 신성장거점’으로 지정하는데 최일선






정치

더보기
송옥주 의원, ‘마을어업 재해 패키지법’ 대표 발의 [TV서울=나재희 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4일 고수온 피해를 입은 어촌공동체의 마을어업을 지원하기 위한‘마을어업재해패키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송 의원은 어업재해 범위에 마을어업과 마을어업 수산물을 추가하고, 재해지원 대상에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을 포함시킨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선보였다. 이번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에 따르면 바지락처럼 기존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 빠졌던 마을어업 수산물 피해 또한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로써 어촌계에 참여하는 마을 어민들은 바지락 종패구입비와 같은 수산종자대금과 어장내 폐사 수산동식물의 수거·처리비를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양식수산물 뿐만 아니라 마을어업 수산물과 시설물도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처럼 수산업법 제8조에 따른 마을어업 면허를 받은 어촌계와 지역수협도 가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최근 경기바다를 비롯한 서해안 바지락 생산량은 급감하고 있다. 2000년대 초 연간 6,000톤이 넘었던 경기바다 바지락 생산량은


사회

더보기


정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