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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당국 "증시 낙폭 과다"…밸류업펀드 2천억 자금집행

  • 등록 2024.11.18 08:49:36

 

[TV서울=이천용 기자] 금융당국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거래소 등 유관기관과 시장전문가와 함께 증시상황점검회의를 열고, 국내 증시의 최근 낙폭은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거래소 등은 이번 주부터 2천억원 규모의 밸류업펀드 자금 집행을 개시하고, 3천억원 규모의 추가 펀드 조성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높은 경각심을 갖고 시장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가겠다"면서 "유관기관도 밸류업 펀드를 속도감 있게 집행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필요한 때 언제든지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 면제, 자사주 취득 한도 확대 등 시장안정 조치가 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주식시장의 불안감이 과도한 측면이 있어, 필요시 충분하고 즉각적 조치를 통해 시장 불안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시장 불안을 틈탄 불공정 거래는 무관용으로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국내외 투자자들이 주시하고 있는 과제를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유관기관과 시장 전문가들은 미국 대선 이후 트럼프 트레이드가 지속되면서 투자자금이 미국으로 집중되고 전반적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분석했다.

미국 증시는 최고점을 경신 후 다소 조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향후 정책 동향에 따라 변동성이 높은 상황이 지속될 수 있고, 그 외 주요국은 미국 새 정부의 정책변화에 따른 유불리 전망 등에 따라 서로 다른 흐름이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글로벌 증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국내 증시의 경우,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구조 특성상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관련 미국 새 정부 정책의 불확실성은 있으나 최근의 낙폭은 다소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국내 경제의 내생적 위기 또는 시스템 리스크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과도하게 반응하기보다는 차분한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참석자들은 이어 우선 외국인 투자자의 수급 변동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기관투자자가 중·장기적 관점에 따라 투자 관련 판단을 내리고 국내 증시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는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정각 증권금융 사장, 이용재 국제금융센터 원장, 삼성증권[016360] 윤석모 리서치센터장, 메리츠증권 이경수 리서치센터장, 블룸버그 권효성 한국담당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참석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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