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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군산시, 기소유예·벌금형 받은 공무원에 면죄부…내부 종결

  • 등록 2024.11.21 17:33:18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전북 군산시가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내부 종결한 사실이 감사로 드러났다.

21일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군산시는 2019∼2023년 수사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 대상자 8명 대한 기소유예나 벌금형 통보를 받았다.

8건 모두 차를 몰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낸 사건이다.

그러나 군산시는 이러한 사건을 경과실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 인사위원회에 해당 공무원들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내부 종결했다는 게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다.

 

지자체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사건 통보를 받으면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이들 8명 중 2명은 징계 시효 만료로 인해 징계 의결을 요구도 할 수 없게 됐다.

또 군산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모욕, 폭행 등 사건으로 '공소권 없음' 통보를 받은 8명에 대해서도 내부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권 없음 처분이라 할지라도 지자체는 해당자가 품위손상행위를 했는지 자체 조사해야 한다.

도 감사위원회는 군산시가 이러한 행위로 징계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고 관련자 6명에 대한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아울러 시는 2019∼2023년 자격증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가산점(0.25∼0.5점)을 부여해야 하는데도, 자격증이 있는 72명에게 가산점을 일괄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승진후보자 서열이 뒤바뀌어 근무성적평정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도 감사위원회는 설명했다.

이 건 관련자 9명의 훈계 처분도 요구했다.


작년 말 등록 다단계판매업체 115개… 12년 만에 최소

[TV서울=이현숙 기자] 당국에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체 수가 12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23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보면 작년 말 기준 다단계판매 등록업체 수는 115개로 2013년 112개를 기록한 후 연말 기준으로 12년 만에 가장 적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비대면 거래 증가와 디지털 전환, 팬데믹 이후 소비 패턴 변화 등이 다단계판매업체 감소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작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체 신규등록이 1건, 폐업이 2건, 상호·주소 변경이 7건 있었다. ㈜카나비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시도에 새로 등록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보상을 위해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은행·보험사 등과 채무지급보증계약 등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클로버유, ㈜씨에이치다이렉트 등 2개사는 폐업했다. 최근 3년간 한 업체가 5차례 이상 상호 혹은 주소를 변경한 사례는 아오라파트너스(유) 1개였다. 이 회사는 3년 사이에 바이디자인코리아(유)에서 제이브이글로벌(유), 한국프라이프(유), 아오라파트너스(유)로 3차례 변경하였고, 주소는 2차례 변경했다고 공정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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