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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군산시, 기소유예·벌금형 받은 공무원에 면죄부…내부 종결

  • 등록 2024.11.21 17:33:18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전북 군산시가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내부 종결한 사실이 감사로 드러났다.

21일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군산시는 2019∼2023년 수사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 대상자 8명 대한 기소유예나 벌금형 통보를 받았다.

8건 모두 차를 몰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낸 사건이다.

그러나 군산시는 이러한 사건을 경과실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 인사위원회에 해당 공무원들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내부 종결했다는 게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다.

 

지자체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사건 통보를 받으면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이들 8명 중 2명은 징계 시효 만료로 인해 징계 의결을 요구도 할 수 없게 됐다.

또 군산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모욕, 폭행 등 사건으로 '공소권 없음' 통보를 받은 8명에 대해서도 내부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권 없음 처분이라 할지라도 지자체는 해당자가 품위손상행위를 했는지 자체 조사해야 한다.

도 감사위원회는 군산시가 이러한 행위로 징계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고 관련자 6명에 대한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아울러 시는 2019∼2023년 자격증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가산점(0.25∼0.5점)을 부여해야 하는데도, 자격증이 있는 72명에게 가산점을 일괄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승진후보자 서열이 뒤바뀌어 근무성적평정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도 감사위원회는 설명했다.

이 건 관련자 9명의 훈계 처분도 요구했다.


동대문구, 자매도시와 ‘살아있는 수업’ 연다

[TV서울=심현주 서울제1본부장] 동대문구(구청장 이필형)가 자매도시를 교실 밖 배움터로 바꾸는 실험에 나섰다. 아이들이 버스를 타고 한 번 다녀오는 체험학습이 아니라, 자매도시 학교 학생들과 만나 함께 뛰고 만들고 토론하는 ‘살아있는 수업’을 해보자는 취지다. 구는 관내 초·중·고교를 대상으로 ‘2026년 자매도시 교류 프로그램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교육경비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동대문구는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교육경비보조금 제도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공교육 강화와 미래 핵심 역량 교육 지원을 주요 축으로 삼고 있다. 이번 사업의 특징은 ‘관광’보다 ‘교류’에 방점이 찍혀 있다는 점이다. 동대문구는 현재 남해군, 청양군 등을 포함한 국내 15개 자매·우호도시와 교류하고 있다. 구는 이 네트워크를 활용해 학생들이 현지 자연과 문화를 보고 오는 데 그치지 않고, 자매도시 학교와 연계한 스포츠데이, 생태탐방, 문화·예술 프로젝트 같은 공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이 더 눈길을 끄는 이유는 지난해 성과가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동대문구는 2025년 중학생 국제대면교류를 처음 시행해 5개 중학교에 총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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