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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군산시, 기소유예·벌금형 받은 공무원에 면죄부…내부 종결

  • 등록 2024.11.21 17:33:18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전북 군산시가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내부 종결한 사실이 감사로 드러났다.

21일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군산시는 2019∼2023년 수사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 대상자 8명 대한 기소유예나 벌금형 통보를 받았다.

8건 모두 차를 몰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낸 사건이다.

그러나 군산시는 이러한 사건을 경과실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 인사위원회에 해당 공무원들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내부 종결했다는 게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다.

 

지자체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사건 통보를 받으면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이들 8명 중 2명은 징계 시효 만료로 인해 징계 의결을 요구도 할 수 없게 됐다.

또 군산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모욕, 폭행 등 사건으로 '공소권 없음' 통보를 받은 8명에 대해서도 내부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권 없음 처분이라 할지라도 지자체는 해당자가 품위손상행위를 했는지 자체 조사해야 한다.

도 감사위원회는 군산시가 이러한 행위로 징계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고 관련자 6명에 대한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아울러 시는 2019∼2023년 자격증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가산점(0.25∼0.5점)을 부여해야 하는데도, 자격증이 있는 72명에게 가산점을 일괄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승진후보자 서열이 뒤바뀌어 근무성적평정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도 감사위원회는 설명했다.

이 건 관련자 9명의 훈계 처분도 요구했다.


이숙자 시의회 운영위원장,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3차 정기회 참석

[TV서울=변윤수 기자] 서울시의회 이숙자 운영위원장(국민의힘·서초2)은 25일 세종공동캠퍼스 학술문화지원센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3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주요 현안과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끌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지방균형발전 예산의 실질적 자율성 강화와 국책사업의 국가책임 유지를 위한 건의 ▲미끄럼방지포장 안전관리 체계 개선 촉구 건의 ▲경직된 농지 이용 규제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농지법 개정 촉구 건의 ▲인구감소지역 소멸위기 극복을 위한 세제혜택 신설 건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및 국비비율 상향 촉구 대정부 건의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참여 확대를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 등 총 7건의 주요 안건이 상정되어 심의됐다. 특히, 서울시의회가 제출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개정 촉구 건의안’도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현재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구성에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대표가 포함되지 않아 국가–지방 간 정책 조정 및 재원 배분 논의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이 위원장은 “저출산·고령화 대책은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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