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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군산시, 기소유예·벌금형 받은 공무원에 면죄부…내부 종결

  • 등록 2024.11.21 17:33:18

 

[TV서울=강상훈 전북본부장] 전북 군산시가 기소유예 혹은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들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내부 종결한 사실이 감사로 드러났다.

21일 전북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군산시는 2019∼2023년 수사기관으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 대상자 8명 대한 기소유예나 벌금형 통보를 받았다.

8건 모두 차를 몰다가 교통법규를 위반해 인명피해를 낸 사건이다.

그러나 군산시는 이러한 사건을 경과실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 인사위원회에 해당 공무원들의 징계 의결을 요구하지 않고 내부 종결했다는 게 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다.

 

지자체는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 사건 통보를 받으면 인사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특히 이들 8명 중 2명은 징계 시효 만료로 인해 징계 의결을 요구도 할 수 없게 됐다.

또 군산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모욕, 폭행 등 사건으로 '공소권 없음' 통보를 받은 8명에 대해서도 내부 종결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소권 없음 처분이라 할지라도 지자체는 해당자가 품위손상행위를 했는지 자체 조사해야 한다.

도 감사위원회는 군산시가 이러한 행위로 징계 업무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고 관련자 6명에 대한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아울러 시는 2019∼2023년 자격증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가산점(0.25∼0.5점)을 부여해야 하는데도, 자격증이 있는 72명에게 가산점을 일괄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승진후보자 서열이 뒤바뀌어 근무성적평정 업무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도 감사위원회는 설명했다.

이 건 관련자 9명의 훈계 처분도 요구했다.


오세훈, "민주당, 李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군주 만들려 하나"

[TV서울=이천용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사법개혁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처리에 나선 것을 두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을 초헌법적 절대 군주로 만들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26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한민국 사법권을 정치권력 앞에 무릎 꿇리고 법관을 권력의 하수인처럼 부리겠다는 민주당의 위험한 시나리오가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오 시장은 "'법 왜곡'이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수사기관과 사법부를 겁박하고 독립성을 흔들어 한마디로 정권의 입맛에 맞도록 사법부를 길들이겠다는 것"이라며 "대법관 증원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재상고에서 유죄 확정이 나더라도 대법원에서 다시 이를 뒤집겠다는 발상"이라고 했다. 이어 "혹여 대법원에서 뜻대로 결과를 뒤집지 못하더라도 4심 재판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지 않기 위한 최후의 안전장치까지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판결문을 민주당이 쓰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사법 장악 3법'이 완성되면 이재명 대통령은 그 어떤 견제도 받지 않는 초헌법적 절대군주가 된다"며 "민주당은 광란의 폭주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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