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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설국열차 예상했다"…이틀째 폭설에 이른시간 험난한 출근길

  • 등록 2024.11.28 08:56:34

 

[TV서울=곽재근 기자] 28일 서울에 이틀째 많은 눈이 내리면서 험난한 출근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서울 전 지역에는 대설경보가 발효됐다. 전날에 이어 많은 눈이 쌓이면서 누적 실 적설량은 최대 40㎝에 이른다. 관악구는 40.2㎝를 기록했다.

전날 '출퇴근 지옥'을 한차례 겪은 시민들은 발걸음을 재촉하며 평소보다 많이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모습이었다.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찾아가 본 신도림역에선 '폭설로 인해 상·하행 열차가 불규칙적으로 지연되고 있다'는 안내 방송이 계속 흘러나왔다.

 

질서유지 요원도 분주하게 경광봉을 흔들면서 시민들이 엉키지 않도록 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수도권 전철 1호선 6회, 경의중앙선 2회, 경춘선 1회 등 총 10회 추가 운행에 나섰지만, 대설 여파로 열차 출고가 늦어지면서 오전 8시 기준 대설 영향에 따라 1호선과 수인분당선 일부 열차의 운행이 지연됐다.

1호선 열차에서 내린 한 시민은 "평소대로 나왔는데 조금 늦었다"며 "바로 오는 열차를 타지 않으면 지각할 것 같다"며 2호선을 타기 위해 걸음을 재촉했다.

직장인 이모(33)씨는 "어제 '설국열차'를 한번 경험해서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나왔다"며 "지하철 지연까지 고려해 평소보다 30분 일찍 나왔다"고 말했다.

신도림역 앞 버스정류장도 버스에서 내려 지하철로 향하는 시민들로 붐볐다. 승객들이 한차례 내려도 버스에는 앉을 자리 없이 빽빽했다.

 

신도림에서 여의도로 출근한다는 추건엽(41)씨는 "어제 눈 때문에 평소보다 15분 정도 더 걸렸다. 오늘도 그래서 조금 일찍 나왔다"며 "평상시라면 절반 정도 확률로 앉아갈 수 있었는데, 혼잡한 버스를 탔더니 피곤하다"고 했다.

같은 시간 여의도역에서도 평소보다 서둘러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을 볼 수 있었다.

직장인 임모(25)씨는 열차 안에서 목도리를 두르며 "어제 지하철에서 너무 고생했던 터라 30분가량 일찍 나왔다"며 "역에서부터 10분 정도 더 걸어야 해서 채비 중"이라고 웃으며 말했다.

신도림으로 출근한다는 이창모(56)씨는 "문제는 1호선"이라며 "안 붐빌 수는 없겠지만 열차가 늦게 올 수도 있어 20분 정도 먼저 나왔다"고 했다.

애오개역에서 만난 직장인 김모(42)씨는 "평소 천호동까지 운전해서 다니는데 눈이 계속 내리길래 오늘은 지하철을 타러 나왔다"며 "어제 대중교통이 붐빈다는 뉴스를 봐 아이 등원을 장모님께 맡기고 평소보다 이르게 나왔다"고 말했다.

경기 북부에서 서울로 들어오는 지하철 3호선 대화발 오금행 열차도 전날 '출근대란'을 경험한 여파로 일찌감치 출근하려는 승객이 첫차부터 몰리면서 이날은 평소보다 2∼3배 많은 인원이 이용해 혼잡 상태를 보였다.

제설작업이나 차량고장 등으로 인한 교통통제도 이어지고 있다.

오전 7시 40분께부터 강남순환로 수서방향(관악터널입구→관악터널출구부) 3차로가 제설작업으로 도로가 일부 통제되고 있고, 강남순환로 수서방향(봉천터널입구부→봉천터널출구부) 구간은 차량 고장으로 인한 통제로 혼잡이 빚어지고 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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