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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제주 '사랑의 온도탑' 모금 시작…43억2천만원 모금 목표

  • 등록 2024.12.03 09:07:51

 

[TV서울=박지유 제주본부장] 연말연시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전하기 위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이 제주에서도 시작됐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제주사랑의열매)는 2일 제주도청에서 희망 2025 나눔 캠페인 출범식과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열었다.

'기부로 나를 가치 있게, 기부로 제주를 가치 있게'를 슬로건으로 한 이번 캠페인은 이날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진행된다.

모금 목표액은 작년과 같이 43억2천만원으로 정해졌다.

 

목표액의 1%가량인 4천300만원이 모이면 사랑의 열매 온도탑의 온도가 1도씩 상승, 목표액을 달성하면 100도가 된다.

출범식에서는 캠페인 1호 개인·단체·법인 기부자가 탄생했다.

개인 1호로 박남규·변순자 나비엔하우스 제주점 대표가 2천200만원을, 단체 1호 기부자인 제주도약사회가 1천만원을 기탁했다.

물품 1호 기부자인 대한한돈협회 제주도협의회는 2천만원 상당의 한돈을 기부했다.

법인 1호 기부자인 카카오는 이날 1억원을 기부해 '제주나눔명문' 기업 15호에 이름을 올렸다.

 

또 농업인 양국만씨는 이날 아너소사이어티 150호 회원으로 등록됐다.

출범식에는 오영훈 제주지사, 이상봉 제주도의회 의장, 김광수 제주도교육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캠페인 목표 달성을 기원했다.

오영훈 지사는 "어려운 이웃을 향한 도민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강지언 제주사랑의열매 회장은 "도민들의 따뜻한 나눔으로 제주의 복지 문제에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캠페인을 통해 모인 성금은 전액 도내 취약계층 사회적 돌봄과 안전한 일상 지원, 교육·자립 역량 강화 지원, 신 사회문제 대응 등 4대 지원 분야를 중점으로 지원된다.


서울시, ‘직매립 금지 이행 업무협약’ 체결

[TV서울=박양지 기자] 내년부터 수도권에서 종량제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소각·재활용하는 과정없이 땅에 바로 묻는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와 정부가 함께 협력한다. 서울시는 12월 2일 오후 기후부, 경기도, 인천시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이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생활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해 시민 불편을 줄인다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기후부와 수도권 3개(서울,경기,인천) 시·도간 합의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생활폐기물은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 매립이 가능하다. 다만 재난이나 불가피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직매립을 허용한다. 2024년 기준 서울시에서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한 생활폐기물은 약 21만 톤으로 전체 발생량(110만 톤)의 19%에 해당한다. 내년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이 물량을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한다.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에 대비해 생활폐기물 감축과 재활용 확대를 비롯해 공공 소각시설 확충 등 전방위적 사전 대응을 추진해 왔다. 먼저 전국 최초로 봉제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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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부산 이전' 특별법 국무회의 의결 [TV서울=이천용 기자] 해양수산부가 이번 달 중 부산 이전을 앞둔 가운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포안과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9건, 일반안건 2건 등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별법안에는 해수부를 비롯한 부산 이전 기관의 원활한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전 기관과 기업에 이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직원을 위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도 포함됐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소송에서 승소 결정을 끌어낸 정부 대리 로펌에 대한 법률 자문 비용 30억1천7만원을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는 내용의 안건도 통과됐다. 또한 국방혁신위원회 명칭을 미래국방전략위원회로 바꾸면서 정원을 확대(11명 이내→15명 이내)하되, 운영 기간도 203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방혁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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