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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부산 구포역~화명생태공원 연결 보행교 '감동나룻길' 개통

  • 등록 2024.12.11 17:25:59

 

[TV서울=박양지 기자] 부산 북구는 도시철도 3호선 구포역과 화명생태공원을 연결하는 보행교인 감동나룻길 리버워크를 개통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업비 168억원이 들어간 감동나룻길 리버워크는 길이 320m, 폭 3m의 보행 전용 교량이다.

구포역과 화명생태공원을 연결하는 이 보행교는 구포 감동진 나루터의 역사적 배경을 현대적 감각으로 재해석한 설계가 특징이다.

나룻배와 물길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으로 과거 감동진 나루터의 역사적인 의미를 담아 도시와 자연을 연결하는 상징적 공간으로 설계됐다.

 

북구 관계자는 "과거 상인들이 물건을 나르며 교류하던 나루터가 이제 도시와 자연, 과거와 미래를 잇는 곳으로 태어났다"며 "새로운 관광명소로 자리 잡아 지역경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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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부남, "중국 모욕 처벌법 아냐" [TV서울=변윤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양부남(광주 서구을) 국회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특정 국가 및 집단에 대한 모욕·명예훼손 처벌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입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양 의원은 7일 광주시의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개정안은 중국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를 향하든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라며 "정당한 비판은 오히려 보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양 의원은 특정 국가나 국민 등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한 경우 현행 형법과 동일하게 처벌하도록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이를 '중국 비판을 막기 위한 법',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양 의원은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의 기본이지만 근거 없는 폭언과 혐오 발언은 헌법이 금지하는 영역"이라며 "독일·프랑스·영국 등 다수의 선진국도 인종·국가·종교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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