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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충남 보령시, 미산면 지방상수도 준공…975세대 수돗물 공급

  • 등록 2024.12.13 11:15:53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충남 보령시는 미산면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 공사를 마쳤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2021년 3월부터 국비 7억원·도비 155억원 등 총사업비 190억원을 투입해 보령댐 광역상수도를 미산면에 공급하기 위한 공사를 해 왔다.

급·배수관로 84.5㎞, 가압장 2곳, 유계량실 1곳, 소화전 21곳을 구축했다.

사업 완료에 따라 미산면 14개리, 975세대 주민 1천950명이 수돗물을 공급받게 됐다.

 

수돗물 공급을 원하는 주민은 내년 3월부터 개인 급수공사 시행 승인 신청서를 시 수도과에 제출하면 된다.

시는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미산배수지를 내년 착공해 2026년 준공할 계획이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보령댐 상류에 있는 미산면은 댐 주변이라 각종 규제를 받으면서 지방상수도를 공급받지 못했다"며 "앞으로 소외당하는 주민이 없도록 상수도 시설을 관리·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수진 의원,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 '200만원 벌금'뿐…과태료 손본다

[TV서울=나재희 기자] 방사선 이용기관이 안전수칙을 위반했을 때 적용되는 과태료가 지침 하한액에도 미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사안 경중에 따라 5단계로 세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원자력 안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한액 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4일 밝혔다. 현행법은 신고 누락이나 안전수칙 위반 등 위반 행위 종류와 상관없이 과태료 상한액을 일괄 3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부과되는 과태료는 최소 200만원에 불과해 상한액과 실제 부과액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법제처의 '과태료 금액 지침'에 따르면 법률상 상한액 대비 실제 부과액 비율이 10% 이상이어야 하나 원안법은 하한액이 이에 못 미쳐 법적 타당성도 부족하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실제로 최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5년간 방사선 안전수칙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378건에 달하지만, 과태료 평균은 277만 원으로 상한액의 10%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삼성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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