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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제물로 바칠 현금 빌려줘" 2억6천만원 가로챈 무속인 실형

  • 등록 2024.12.15 10:09:09

 

[TV서울=유재섭 대전본부장] 제물로 바칠 현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방문객에게 억 단위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무속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안재훈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4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청주에서 점집을 운영하는 A씨는 2022년 3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방문객 3명으로부터 2억6천여만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을 품은 조상이 있으니 기도를 올려야 한다"라거나 "제사 때 제물로 바칠 현금이 필요하다"는 등의 명목으로 이들에게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는 금은방을 통해 돈을 불릴 수 있다"며 매달 10%의 이자를 주겠다고 하거나, 열흘 뒤에 원금과 함께 100만원을 갚겠다며 돈을 빌리기도 했다.

A씨는 수억 원의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큰 금액을 편취했고 대부분의 피해는 회복되지 않았다"며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나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종합특검법, 與주도로 국회 통과… 지선까지 '특검수사' 전망

[TV서울=변윤수 기자] 내란·김건희·채해병 등 3대 특검의 미진한 부분과 새로운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2차 종합특검법이 16일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매머드급 특검이 다시 출범하게 되면서 수사를 둘러싼 여야 간 이른바 내란 공방이 가열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찬성 172표, 반대 2표로 가결했다. 법안은 3대 특검에서 다루지 못했던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총 17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더해 '외환·군사 반란' 혐의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계엄 선포에 동조했거나 후속 조치를 지시·수행하는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의 효력 유지에 가담했다는 의혹도 수사한다. 윤 전 대통령 부부, 명태균, '건진법사' 전성배 등이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2024년 총선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나 공천 거래 등을 통해 선거에 개입했다는 혐의 등도 특검이 들여다본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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