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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출 못 갚아 경매 넘어간 부동산, 11년 만에 가장 많았다

  • 등록 2024.12.16 13:20:17

 

[TV서울=곽재근 기자] 올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2만9천703건으로 집계됐다.

12월 한 달이 남았지만 1∼11월 누적으로 이미 2013년(14만8천701건) 이후 최대 규모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보통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임의경매는 2년째 급증하는 추세다.

저금리 시기인 2021년 6만6천248건, 2022년 6만5천586건이던 임의경매는 지난해 10만5천614건으로 전년보다 61% 급증했다.

올해 1∼11월 임의경매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 많다.

임의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2년 새 2배가 된 것이다.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집합상가 등) 임의경매 증가세가 특히 가파르다.

1∼11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만1천85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3만5천149건)보다 48% 증가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대출로 집을 '영끌' 매입했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거래까지 줄다 보니 매각에 실패한 아파트, 다세대 등이 경매시장으로 대거 넘어왔다.

이주현 지지옥션 연구위원은 "임의경매 건수는 금리가 높을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한동안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2021년 집값 급등기에 대출 규제를 피해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을 끌어다 쓴 이들의 부담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1만6천94건(전체의 33% 차지)으로 가장 많다. 작년 동기보다 73% 늘었다.

경기 다음으로는 부산(6천428건), 서울(5천466건), 인천(3천820건)에서 집합건물 임의경매가 많았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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