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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출 못 갚아 경매 넘어간 부동산, 11년 만에 가장 많았다

  • 등록 2024.12.16 13:20:17

 

[TV서울=곽재근 기자] 올해 대출금을 제때 갚지 못해 경매에 넘어간 부동산이 2013년 이후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법원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11월 부동산(토지·건물·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12만9천703건으로 집계됐다.

12월 한 달이 남았지만 1∼11월 누적으로 이미 2013년(14만8천701건) 이후 최대 규모다.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원금이나 이자를 석 달 이상 갚지 못했을 때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칠 필요 없이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보통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여파로 임의경매는 2년째 급증하는 추세다.

저금리 시기인 2021년 6만6천248건, 2022년 6만5천586건이던 임의경매는 지난해 10만5천614건으로 전년보다 61% 급증했다.

올해 1∼11월 임의경매 건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35% 많다.

임의경매로 넘어간 부동산이 2년 새 2배가 된 것이다.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다세대주택·집합상가 등) 임의경매 증가세가 특히 가파르다.

1∼11월 집합건물 임의경매 개시결정등기 신청 건수는 5만1천85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3만5천149건)보다 48% 증가했다.

부동산 가격 급등기에 대출로 집을 '영끌' 매입했다가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이 작년부터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런 상황에서 주택 거래까지 줄다 보니 매각에 실패한 아파트, 다세대 등이 경매시장으로 대거 넘어왔다.

이주현 지지옥션 연구위원은 "임의경매 건수는 금리가 높을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한동안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며 "2021년 집값 급등기에 대출 규제를 피해 대부업체 등 고금리 대출을 끌어다 쓴 이들의 부담이 커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집합건물 임의경매 건수를 시도별로 보면 경기가 1만6천94건(전체의 33% 차지)으로 가장 많다. 작년 동기보다 73% 늘었다.

경기 다음으로는 부산(6천428건), 서울(5천466건), 인천(3천820건)에서 집합건물 임의경매가 많았다.


이달희 의원,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중앙선관위원 자격기준 명문화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명 전 결격사유를 규정하는 내용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선거관리위원회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된 이후의 해임 사유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으나, 임명·선출 또는 지명 이전 단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결격사유는 규정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중앙선관위 위원 인선 과정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논란이 반복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과거 조해주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임명 과정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캠프 특보 경력과 관련해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불거졌고, 최근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을 둘러싸고도 과거 대통령선거 과정에서의 특정 대선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선언과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 이력 등이 알려지며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이어졌다. 아울러 헌법기관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왔다. 헌법재판관의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5조를 통해 정당 가입 여부와 정치 활동 이력 등을 고려한 결격사유가 명확히 규정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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