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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인천 장봉도 교량 건설 지연…공항 개발이익금도 "투입 불가"

  • 등록 2024.12.17 08:58:59

 

[TV서울=권태석 인천본부장] 인천 장봉도와 모도를 연결하는 교량 건설 사업이 재원 확보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계속 지연되고 있다.

1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달 초 인천공항 일대 개발 이익금을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에 재투자하는 방안을 인천시에 제안했다.

이는 장봉도 주민들이 인천공항 소음 피해 보상안으로 연도교 공사비를 분담해 달라고 요구하자 인천공항공사 측이 제시한 대책이다.

앞서 인천공항공사는 소음대책지역 지원 사업을 통해서는 연도교 건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신 영종도∼신도 해상교량(3.2㎞) 사업에 공항 개발 이익금 300억원을 재투자하기로 한 선례를 들어 장봉도∼모도 연도교 사업에도 개발 이익금을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그러나 개발 이익금 재투자 사업을 주관하는 인천경제청은 장봉도와 모도가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인 만큼 관련 재원을 활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영종도∼신도 해상교량 사업의 경우 영종도가 경제자유구역에 속하지만, 장봉도와 모도는 2곳 모두 포함되지 않아 공항 개발 이익금 재투자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설명이다.

인천경제청은 또 영종 지역 개발 이익금을 장봉도에 투입할 경우 형평성 논란에 따른 주민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며 공사 측 제안에 난색을 보였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립 사업에 공항 개발 이익금을 재투자할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며 "장봉도 주민들 역시 해당 방안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봉도∼모도 연도교 사업은 길이 1.8㎞, 왕복 2차로 규모로 2011년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그러나 지난해까지 진행된 3차례의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사업 추진 기준인 1에 미치지 못했다.

2019년 796억원이던 건립 예산도 인건비와 자잿값 상승 등으로 현재 1천억원 이상으로 추산돼 사업이 계속 늦어지고 있다.

앞서 인천시는 국비 300억원과 시비 500억원을 투입하더라도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인천공항공사 측에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 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 개최

[TV서울=박양지 기자]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가 대전광역시 후원으로 오는 8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대전지역 일원에서 개최된다. 이를 위한 본격적인 준비 단계로 지난 27일 오후 2시, 대전 중구에 위치한 아누타 쇼케이스 4층에서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 추진준비위원회 발대식이 열렸다. 이날 발대식은 영화제 추진준비위원과 지역 영화인, 문화예술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영화제의 비전과 방향을 공유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의지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추진준비위원장을 맡은 원정미 위원장(대전영화인협회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제1회 대전국제꿈씨영화제는 지역 영화인의 꿈과 시민의 문화적 상상력이 함께 어우러지는 영화제가 될 것”이라며 “대전광역시의 후원 속에 대전이 가진 문화적 잠재력과 영화적 가능성을 국내·외에 알리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정미 위원장은 “이번 영화제가 단순한 상영 행사를 넘어 신진 영화인 발굴과 지역 영화 생태계 활성화, 시민 참여형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추진준비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며 성공 개최를 위한 다짐을 전했다. 추진준비위원회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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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한미협상 MOU, 국회 비준 대상 아냐" [TV서울=이천용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7일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 양해각서(MOU)를 놓고 국회가 비준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준 대상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비준하면 우리나라만 구속되는 꼴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거래에 매기는 관세를 행정명령을 통해 인상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상대국은 비준하지 않고 행정명령으로 했는데 한국만 비준하면 그에 따른 구속이 상당히 강해질 수밖에 없다"며 "전략적으로 그렇게(비준)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한미 간 관세협상 합의 내용을 담은 MOU 이행을 위해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으며 이 법안을 처리하면 국내법적 절차가 마무리되는 것으로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앞서 국회 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김 대변인은 이 법안에 대해 "(합의에 근거한 대미 투자를 위한) 연 200억 달러 재원이나 합리적 대책, 상업성 확보 등 고려할 요소가 많아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하다. 이후 정부와 협의해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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