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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황철규 서울시의원, 학교폭력 피해 경험한 학부모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참여 제도화 촉구

  • 등록 2024.12.17 16:55:54

 

[TV서울=나재희 기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국민의힘, 성동4)은 12월 13일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학교폭력 대응시스템의 문제를 지적하고, 학교폭력 피해를 경험한 학부모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참여 제도화를 촉구했다.

 

황 의원이 밝힌 최근 3년간(2022~2024.8.31) 학교폭력 현황에 따르면, 신체폭력 사건은 4,152건, 성폭력 사건은 1,152건에 달했다. 그러나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은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퇴학 처분은 단 2명, 전학 처분은 132건, 학급교체는 135건으로 전체 처벌의 1% 정도에 그쳤다.

 

황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이 현행 학교폭력 대응 시스템의 치명적인 결함을 보여주는 것” 이라며 “그 결과 가해학생들은 법률대리인 선임 등으로 사건을 방어하는 반면, 피해학생들은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황 의원은 학교폭력 심의위원회에 자녀가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는 학부모의 참여를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학교폭력예방법 제13조는 심의위원회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학부모로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 관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피해학생 학부모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한다면 더 세심하고 면밀하게 사건을 살펴보고 피해자의 관점에서 심의에 참여할 것”이라며 “심의 단계에서 피해 학생의 입장이 좀 더 반영된다면, 솜방망이 처벌로 억울함을 겪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의원은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한 교육 현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피해 학생 학부모의 심의위원 참여를 제도화해 더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학교폭력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행정사무감사에서 피해학생 학부모의 심의위원 참여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황 의원은 단순 검토를 넘어 명확한 실행 계획과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황 의원은 관련 조례나 지침 개정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의 심의위원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제안하며 5분발언을 마무리했다.

 


국민의힘, “이상경 등 내로남불과 위선 '부동산재앙' 4인방 해임해야”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23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재앙'으로 규정하고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 등 정책 책임자들에 대한 해임을 촉구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차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지목한 뒤 "부동산 대책을 만든 핵심 4인방 모두 수십억 원대 부동산 자산가"라며 "대출은 투기라고 국민을 훈계하고 정작 자신들은 대출과 '갭투기'로 부를 쌓았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책사로 불린 이 차관은 갭투자를 통해 6억 원이 넘는 시세 차익을 챙겼다"며 "그런 사람이 국민에게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라'고 말했다. 이보다 뻔뻔한 일이 어디 있느냐"고 꼬집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이 차관 발언을 사과하며 민심 수습에 나섰지만, 국민 분노는 이미 폭발했다"며 "이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도 모자랄 일"이라고 했다. 또 "김 정책실장은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을 사서 서초구 아파트를 얻었고, 구 부총리는 재건축 아파트 매매로 수십억 원의 시세차익을 올렸다"며 "이 위원장은 대출과 갭투자로 아파트를 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내로남불과 위선으로 얼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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