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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배우 이선균 협박해 3억 뜯은 유흥업소 실장 징역 3년 6개월

  • 등록 2024.12.19 16:13:11

 

[TV서울=곽재근 기자] 배우 이선균씨를 협박해 3억여원을 뜯은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곽여산 판사는 19일 선고 공판에서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30·여)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또 같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29·여)씨에게는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곽 판사는 "A씨가 피해자(이씨)에게 요구할 금액을 스스로 3억원으로 정했다"며 "A씨 주장대로 B씨가 공갈을 지시하거나 '가스라이팅'(심리 지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의 범행으로 유명 배우였던 피해자는 두려움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B씨도 직접 피해자를 협박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고 설명했다.

곽 판사는 또 "피해자는 마약 수사 사실이 언론에 알려진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며 "또 다른 원인이 섞여 있더라도 피고인들의 공갈 범행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는 B씨의 협박을 받은 피해자였고, 그 협박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며 "B씨는 대체로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했고 부양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씨에게 전화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받고 있는데 입막음용으로 돈이 필요하다"며 3억원을 뜯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은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친하게 지낸 B씨로 뒤늦게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필로폰을 투약한 정황뿐만 아니라 이씨와 친하게 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불법 유심칩을 이용해 해킹범 행세를 했다.

그러나 그는 A씨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지난해 10월 1억원을 요구하며 이씨를 직접 협박해 결국 5천만원을 뜯었다.

마약 등 전과 6범인 A씨는 필로폰이나 대마초를 3차례 투약하거나 피운 혐의로 지난해 먼저 구속 기소돼 지난 10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과거에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B씨는 2012년과 2015년 제작된 영화에 단역으로 출연했다.


민희진 '직장내괴롭힘' 과태료 인정…閔 "사실상 일부승소 감액"

[TV서울=변윤수 기자] 법원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의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노동청이 부과한 과태료 처분을 인정한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민 전 대표는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법원이 판단해 감액된 것이라고 밝히고, 하지만 법원 결정에도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1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민 전 대표가 낸 이의신청 사건에서 인용(부과) 결정을 내렸다. 사건 표기상 인용 결정으로, 노동 당국의 과태료 부과 처분을 인정한다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이 불복해 일주일 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게 된다. 이같은 법원 결정에 대해 민 전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에 "법원은 고용노동청의 과태료 처분이 일부 잘못됐다고 판단해 과태료를 감액했다"며 "사실상 일부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원이 받아들인 일부 내용에도 법리나 사실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보고 정식 재판에서 다시 다루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작년 어도어에서 퇴사한 한 직원은 자신이 민 전 대표의 측근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

'주식대박' 현혹해 42억 사기치고 8년 해외도피…2심서 징역 8년

[TV서울=곽재근 기자] 수십억원대 사기 범행을 저지르고는 해외로 달아나 8년여간 도피 생활을 해온 50대 남성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1부(박혜선 오영상 임종효 고법판사)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모(51)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권씨는 1심에서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다른 사기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이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사받던 중 가족들과 함께 계획적으로 해외로 도피해 8년이 넘도록 수사 진행과 피해자들의 피해금 회수를 방해했다"며 "도피 기간 동안 피고인은 정상적 생활을 한 반면, 피해자들은 피해 변제를 받지 못해 극심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변제를 위한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질타했다. 권씨는 2013년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42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5년 9월 캐나다로 도피했고, 6개월의 비자가 만료돼 출국 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 캐나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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