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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 목격하곤 성관계 또는 거액 요구한 30대 징역형

"공갈 고의 없어" 주장에 법원 "전혀 반성 안 해" 유죄 선고

  • 등록 2024.12.20 14:54:11

 

[TV서울=곽재근 기자] 음주운전을 목격한 뒤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잠자리 또는 거액을 요구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성민 부장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8일 밤 춘천시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에서 대리기사가 하차한 승용차에서 B씨가 운전대를 잡고 주차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A씨는 지하 주차장에서 B씨에게 성관계해주지 않으면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며, 성관계를 하지 않을 거면 1천만원을 달라고 요구하며 공갈로 돈을 뜯어내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공갈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B씨가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과 A씨가 B씨에게 1천만원을 달라는 말을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A씨가 곧장 음주운전 신고를 하지 않고, B씨의 차량에서 전화번호를 확인한 뒤 B씨를 만난 사정으로 미루어보아 음주운전 신고를 목적으로 접근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또 A씨가 B씨와 헤어진 뒤 곧장 전화하고, 이튿날에도 여러 차례 메시지를 보내며 만나려 한 점도 유죄 판단 근거로 삼았다.

박 부장판사는 "범행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잘못을 전혀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사퇴는 전형적 꼬리 자르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로 인해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퇴하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 논란이 단지 부적절한 언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실세 인사의 '전횡'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다. 국정조사 등 수단을 총동원해 의혹을 규명하고 관련자 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국정 전횡과 인사 농단의 실체는 여전히 대통령실 핵심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구조의 핵심에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다. 김 실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 될 뿐"이라고 압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명백한 권력형 인사농단"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국민추천제를 내세워 공정과 투명을 강조해 왔지만 실체는 '훈식이형, 현지누나'로 통하는 비선라인의 '끼리끼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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