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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김보미 전남 강진군의원 '가짜뉴스' 손배소송 일부 승소

  • 등록 2024.12.01 10:23:23

 

[TV서울=곽재근 기자] 전국 최연소 기초의회 여성 의장을 역임한 김보미(34) 전남 강진군의회 의원이 자신에 대한 허위 의혹을 기사화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민사소액재판부 김태균 부장판사는 김 의원이 모 언론사와 발행·편집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김 의원에게 500만원을 지급(손해배상)하라고 주문했다.

또 이번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건 대상 2건의 기사를 삭제하고, 이를 이행 하지 않으면 1일 20만원을 지급하라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했다.

 

김 의원은 피고 측 언론사가 "의장실 홍보 물품 구매대금을 증액하고, 이중장부로 구매대금을 숨겼다"는 내용의 2건의 기사가 '가짜뉴스'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들이 해당 기사를 게재해 원고의 명예를 훼손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언론과 기자의 사회적 역할의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최소한의 확인 없이 익명의 제보만을 근거로 하여 허위 사실을 적시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김 의원은 "본인이 의장에 선출된 이후 피고 측은 100여건에 달하는 비방 기사를 쓰고, 같은 일자에 신문 7개 면에 걸쳐 비방 기사를 게재한 사례도 있었다"며 "이는 여성 청년 정치인을 사회적으로 매장하려는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소송 승소는 100건 이상 기사 중 단 2건에 대한 것"이라며 "피고 관련 다른 형사 사건도 검찰에 송치되는 등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강경 대응을 천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월 강진군의회 의장 재직시절 '예결위 의사권 방해·본예산 삭감 처리' 등을 사유로 불신임 결의안이 소속 의회에 상정됐으나 의원들이 철회했고, 의회 홍보 물품을 선거 운동용으로 사용했다는 의혹은 경찰 수사를 통해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받았다.


국민의힘, "'인사청탁 논란' 김남국 사퇴는 전형적 꼬리 자르기"

[TV서울=이천용 기자]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로 인해 인사청탁 논란에 휩싸인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4일 사퇴하자 "꼬리 자르기"라고 비판했다. 이 논란이 단지 부적절한 언행에 그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 실세 인사의 '전횡'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국민의힘은 의심하고 있다. 국정조사 등 수단을 총동원해 의혹을 규명하고 관련자 고발까지 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실이 내놓은 '김남국 사퇴' 카드는 국민 분노를 무마하기 위한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국정 전횡과 인사 농단의 실체는 여전히 대통령실 핵심부에 그대로 남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구조의 핵심에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있다. 김 실장은 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며 "국정을 사유화한 몸통 김현지가 그냥 있는 한 이번 사태는 또 다른 국정 농단의 신호탄이 될 뿐"이라고 압박했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사안은 명백한 권력형 인사농단"이라며 "이재명 정권은 국민추천제를 내세워 공정과 투명을 강조해 왔지만 실체는 '훈식이형, 현지누나'로 통하는 비선라인의 '끼리끼리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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