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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출석 거듭 불응한 윤대통령 이번엔 나올까…공수처 최후통첩

  • 등록 2024.12.27 08:11:51

 

[TV서울=나재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3차 출석 요구에 응할지 관심이 쏠린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와 경찰 등으로 꾸려진 공조수사본부는 전날 윤 대통령에게 29일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로 나와 피의자로 조사받으라는 3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과 25일에 조사받으라는 1·2차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낸 것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공수처가 보낸 출석요구서 우편물 수령을 거절하고 출석과 관련해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는 등 '무대응' 전략을 펼쳐 왔다. 아직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았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이번에도 아무런 응답 없이 불출석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적 수단으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하고 소환에도 응하지 않은 만큼 형사소송법상 체포 요건인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본다.

다만 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에 나서기에 앞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고 절차상 흠결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자진 출석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하기로 한 것으로 해석된다.

통상 수사기관은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관례처럼 돼 있다.

윤 대통령 측이 그간 보여온 태도를 고려하면 현재로선 29일 조사가 성사될 가능성이 크지는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40년 지기인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 24일 기자들에게 "탄핵심판 절차가 적어도 가닥이 잡히고, 어느 정도 탄핵소추 피청구인으로서 대통령의 기본적인 입장이 재판관들과 국민에게 설명이 되는 게 우선"이라며 당장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기 어렵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변호인단·대리인단이 꾸려져도 곧바로 소환에 응하기보다는 탄핵심판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돼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 12·3 계엄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밝힌 후에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겠다고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실제 조사가 이뤄지려면 사전에 대통령경호처와 경호 관련 시설 통제 협의도 이뤄져야 하지만 관련 소통은 아직 전무한 상태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여는 헌법재판소에도 전날까지 대리인 선임계를 비롯해 아무런 서류를 내지 않았다.

다만 법률가이자 검찰총장 출신인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을 무시하고 '시간 끌기' 전략을 편다는 비판 여론이 적잖은 만큼 계속 출석 요구를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만약 윤 대통령이 29일 출석하지 않으면 공수처는 연내에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청구하더라도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할지, 관저에 칩거하고 있는 윤 대통령을 상대로 영장을 집행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한다.

경호처가 협조하지 않으면 물리적으로 영장을 집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

드물지만 수사기관이 영장 집행에 실패한 전례도 종종 있었다.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는 2004년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혐의로 검찰에 구속될 뻔했지만, 당원 200여명이 당사 출입구를 막고 영장 집행을 저지해 결국 불구속 기소됐다.

같은해 이인제 전 자유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검찰 체포영장 역시 당원들에 가로막혀 한달 뒤 집행된 사례가 있다. 2000년에는 당시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이 23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4차례나 실패해 결국 자진출석 후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됐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앞서 국회에서 "(영장을 청구한다면 경호처의 집행 방해에 대비해) 공수처장 명의로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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