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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최상목 대행, 주말 공식일정 없이 업무보고…'비상정부' 운영 고심

  • 등록 2024.12.28 09:33:32

 

[TV서울=나재희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공식 외부일정 없이 내부 업무보고를 받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은) 주말 공식적인 일정은 없다"며 "업무 관련 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재정당국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비상 정부'를 운영하는 방안부터 고심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를 비롯해 권한대행의 주 업무를 담당할 조직 자체가 기재부에 없다는 점에서 총리실이 사실상 관련 업무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외교·안보 분야는 국가안보실이나 외교·국방부가 맡는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최 권한대행은 전날 한덕수 전 권한대행으로부터 권한대행직을 넘겨받은 직후 서면 대국민담화를 통해 "지금은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국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외교·치안 부문을 중심으로 부처별로도 긴급지시를 내렸다. 이와 별도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도 소집해 안보 상황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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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 형소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 [TV서울=나재희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정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정에 반대했지만, 표결 결과 재석의원 14명 중 9명 찬성으로 개정안은 상정됐다. 민주당은 이날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해 심사한 뒤 다음 주 중 전체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때에는 법원은 당선된 날부터 임기 종료 시까지 결정으로 공판 절차를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306조 6항을 신설했다. 현행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내란·외환 이외의 죄로 이미 기소돼 재판받던 중 사후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형사재판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의 형사재판은 재임 기간 정지된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 법령 체계에서는 헌법상 불소추특권과 실제 재판 운영 사이에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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